'청약포기족' 주거절망 줄어드나.. 공공분양 추첨제 도입

김지섭 2021. 2. 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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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이 낮은 이른바 '청포족(청약포기족)'에게도 한가닥 희망이 생긴걸까.

정부가 앞으로 공공분양 물량 중 일부를 추첨제로 공급하기로 하면서 청년층도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 꿈을 좀 더 높일 수 있게 됐다.

이에 정부는 이번 공급대책 물량 중 85㎡ 이하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비중을 15%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전용 85㎡ 이하 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 중 30%에는 3년 이상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추첨제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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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청약 가점이 낮은 이른바 ‘청포족(청약포기족)’에게도 한가닥 희망이 생긴걸까. 정부가 앞으로 공공분양 물량 중 일부를 추첨제로 공급하기로 하면서 청년층도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 꿈을 좀 더 높일 수 있게 됐다.

정부가 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 따르면 오는 2025년까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으로 공급할 물량 83만6,000가구 중 70~80%는 분양 주택이다.

현재 분양가 9억원 이하 공공분양에서 전용 85㎡ 이하는 전체 물량의 85%가 저소득층 등을 위한 특별공급으로 분류돼 일반인 상대 일반공급 물량은 15%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이번 공급대책 물량 중 85㎡ 이하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비중을 15%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전용 85㎡ 이하 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 중 30%에는 3년 이상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추첨제를 도입한다. 그 동안 낮은 가점 탓에 청약 시장에서 소외된 청년층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다.

지금은 공공분양 아파트에서 전용 85㎡ 이하 일반공급은 100% 순차제가 적용된다. 순차제는 3년 이상 무주택자 중에서 저축 총액이 많은 신청자를 뽑는 방식인데, 서울은 일반공급 물량이 극히 제한적이라 청약통장을 10년 이상 보유해도 당첨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울러 중산층 실수요자에게도 문을 열어주기 위해 소득 자산 요건을 배제하기로 했다.

이번 청약제도 개편이 청년층의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으다)’ ‘패닉바잉(공황구매)’을 진정시킬 지 주목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청약시장에서 당첨이 쉽지 않던 2030세대가 무작위 추첨의 이점을 통해 분양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공공 분양에서 추첨제를 도입한 것은 청약 대기 수요를 늘려 기존 주택 수요의 분산을 이끌 수 있다”며 “계획대로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경우 무주택자의 심리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섭 기자 on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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