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보상 없는 영업제한은 위헌"..고사 위기 소상공인들 헌법소원

전현우 2021. 2. 4.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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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사 위기까지 몰린 소상공인들이 헌법재판소를 찾았습니다.

손실 보상 없는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은 위헌 요소가 있다며 제대로 된 보상을 촉구했습니다.

전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김시동 씨.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로 그동안 140일 넘게 영업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월정액으로 계약한 전기요금과 월 250만 원의 임대료 등 고정비용은 그대로여서 매달 3백만 원 가량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시동/노래연습장 사장 :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 신용등급이 3등급에서 7등급으로 떨어진 것은 불과 한 달 사이에...대출 신용도가 떨어진 사람한테는(소상공인 대출)혜택이 전혀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전국 자영업자단체 협의회 등 중소상인단체 회원들이 헌법재판소를 찾았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 헌법소원입니다.

참여연대와 민변 등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헌법에는 재산권을 제한할 때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감염병예방법’ 등에는 손실 보상 조항이 없어 헌법 위배라는 주장입니다.

[김남주/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일부 업종의 어떤 분들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험에 그리고 폐업 직전에 있도록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반한다.”]

헌법재판소에는 천 2백여 명의 중소상인들이 참여한 탄원서도 제출됐습니다.

[김성우/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협회장 : “손실 보상에 대해서는 일체 묵인하고 있으며 오히려 자영업자의 생존권과 영업권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국민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역 수치를 개정하여 최소한의 운영 시간을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시설 관련 단체도 다음 주 월요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손실 보상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

전현우 기자 (kbs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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