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탄핵안 가결되자 "김명수 탄핵" 외친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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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정족수(151표)를 훌쩍 넘긴 179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어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한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제안설명에 나서 임 부장판사가 '세월호 7시간 재판'에 위법하게 관여했음을 설명하자,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과 함께 야유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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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법관 탄핵]
4일 오후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정족수(151표)를 훌쩍 넘긴 179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원들 손에는 ‘졸속탄핵 사법붕괴’ ‘엉터리 탄핵 사법장악’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이 들려 있었다. 몇몇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날 본회의는 시작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국민의힘에선 김기현 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선 김용민 의원이 연단에 서서 의사진행발언을 했다. 김기현 의원은 “임 부장판사의 행동이 옳지 않았다고 본다”면서도 임 판사의 1심 판결이 무죄였음을 강조하며 탄핵 반대 뜻을 밝혔다. 반면 김용민 의원은 “1심 판결문 이외에도 수천페이지 수사와 재판 기록이 존재한다”며 “헌법을 부정한 법관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타당하냐”고 반문했다.
초유의 법관 탄핵은 두 단계로 이뤄졌다. 본투표에 앞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요청으로 탄핵소추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 좀 더 논의할 것인지를 묻는 투표가 이뤄졌다. 전주혜 의원은 탄핵소추안의 법사위 회부를 요구하며 “임 판사가 28일 퇴직을 앞둔 상태에서 탄핵소추안을 처리하는 것은 어떤 실익이 있느냐”며 “정말 문제가 있었다면 진작 탄핵을 추진했어야 한다. 탄핵소추 목적이 그야말로 정치적 행위임을 보여준다”고 했다. 국회법 130조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법사위 회부안은 재석 의원 278명 가운데 찬성 99명, 반대 178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이어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한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제안설명에 나서 임 부장판사가 ‘세월호 7시간 재판’에 위법하게 관여했음을 설명하자,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과 함께 야유를 보냈다.
탄핵소추에 대한 무기명 투표가 시작되자, 본회의장에 마련된 기표소 앞으로 투표를 하려는 의원들의 긴 행렬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안 의결에 반대하면서도 표결에는 참여했다. 본회의 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는 부실 탄핵이고, 법원 겁박이다. 180석으로 우리를 겁주기 위한 탄핵”이라며 “한분도 빠짐없이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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