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 진보, 헌정사 첫 법관 탄핵 가결..野 "사법부 길들이기"
[앵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범진보 의원 161명의 발의였기에 민주당은 통과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오늘(4일) 헌법을 위반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표결로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288명에 찬성 179, 반대 102,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법사위에서 조사를 하자는 동의안을 냈지만 부결됐습니다.
탄핵소추의 주된 사유는 ‘재판 독립 침해’입니다.
판사에 대한 사법농단 사건 1심 판결문에 다른 법관의 독립을 침해했다는 판단이 있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해서는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도 탄핵 필요성을 의결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러한 (재판 독립) 훼손 행위를 단죄하는 것이 재판 독립을 수호하는 일이고, 독립된 재판을 받을 우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임 판사에 대한 탄핵 추진은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반대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 “1년 전에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지금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판에 강한 영향을 주고 싶은 마음, 없다고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도 재차 언급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과 관련해서 마치 대응으로 하는듯한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둡니다.”]
이제 국회 소추위원은 윤호중 법사위원장입니다.
국회 소추의결서가 대법원에 송달되면 임 판사의 권한은 정지됩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 노동수/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진수아
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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