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행인·경찰 폭행 지자체장 아들 집유

백지선 2021. 2. 4.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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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행인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방자치단체장 아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강원도 내 한 자치단체장 아들인 A씨는 지난해 9월 만취 상태로 양구군 양구읍에서 시비가 붙은 행인 2명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4명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발로 차 망가뜨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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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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