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소위, 포항지진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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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4일 오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어 총 25건의 법안을 심사하고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포항지진 특별법 개정안은 피해구제 지원금 재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경상북도)가 분담하도록 하고 피해자 인정 여부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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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형태 디자인도 특허 보호 '디자인법' 개정안 위원회 대안 제시하기로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4일 오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어 총 25건의 법안을 심사하고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포항지진 특별법 개정안은 피해구제 지원금 재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경상북도)가 분담하도록 하고 피해자 인정 여부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특례를 규정해 지원금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소위는 특허법 개정안과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특허법 개정안은 특허심판의 전문성 제고를 목적으로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 사업도 재생에너지 공급 사업자와 기업 간 직접전력구매계약(PPA)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소위는 디자인 정의를 화상형태로 확대해 신기술 디자인에 대한 특허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디자인보호법 개정안과 직무발명의 승계·보상 규정을 정비하는 발명진흥법 개정안은 대안은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심사 법안에 포함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관계부처와의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후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해당 개정안은 폐광지역 지원을 위해 지정면세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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