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사법개혁 신호탄..개인 탄핵 머물 땐 개혁 본질 '퇴색'

박광연 기자 2021. 2. 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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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에 입각한 입법부의 사법부 견제" 의미 부여
'이제 와서' 시점 비판과 야당 반발에 정치 부담도 커져

[경향신문]

격려받는 이탄희 의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투표를 마친 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에게 격려를 받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가 4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을 가결한 것은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행위가 헌법상 ‘법관의 독립’을 침해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탄핵을 주도한 여당은 삼권분립에 입각한 입법부의 사법부 견제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보수야당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 관련 거짓 해명’까지 불거지면서 향후 정치권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 개입, 법관독립 침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179명 찬성으로 통과된 임 판사 탄핵소추안에는 총 5가지 헌법 위반 사유가 적시됐다. 국민주권주의, 직업공무원제도, 적법절차 원칙, 법원의 사법권 행사, 법관 독립의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특히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규정한 헌법 103조를 위반했다는 점이 대표적 탄핵 사유다. 임 판사 형사사건 1심 재판부가 “위헌적 행위”로 지적하고,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탄핵을 요구한 점은 탄핵 근거가 됐다.

임 판사는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당시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의 ‘세월호 7시간 의혹’ 명예훼손 사건을 심리하던 일선 재판부에 재판 방향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을 맡은 이동근 부장판사에게 ‘가토 다쓰야의 행위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당시 이 판사는 법정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조롱했다”고 지적했다.

임 판사는 2016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오승환씨의 도박 사건 재판 결과를 보고받고 재판부에 “다른 판사들 의견을 더 들어보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다. 2015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 양형 이유를 수정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여당은 임 판사 탄핵이 입법부의 정당한 사법부 견제라며 삼권분립 차원에서 의미를 부여했다.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판사는 그동안 헌법을 위반해도 처벌을 받지 않고 다시 공직사회로 복귀하는 잘못된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며 “국회의 헌법수호 의무를 이번에는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가결 후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의결한 것은 국회의 의무였다”고 밝혔다.

■법관 탄핵의 우려와 과제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 의결은 여당이 예고해온 ‘사법개혁’의 신호탄이라는 의미도 지닌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이후의 과제로 사법개혁을 언급해왔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법관 탄핵도 ‘사법개혁에 무기력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공감대가 형성돼 추진됐다”며 “향후 사법제도 개혁도 권력기관 개혁 차원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관 탄핵소추로 사법개혁의 방향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관 단 한 명에 대한 탄핵이 사법개혁으로 인식된다면 ‘사법행정권 남용’을 주도한 법원행정처 등 제도 개혁의 본질이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개인에게 치중한 결과 제도 개선이라는 검찰개혁 취지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법원행정처 해체는 어느 정도 여야 합의에 이른 상태”라며 “앞으로 관련 입법을 우선 추진해 제도개혁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뒤늦은 탄핵 추진으로 탄핵의 정당성이 빛바랬다는 지적도 있다. 임 판사의 행위를 위헌으로 규정한 1심 법원 판결이 나오고 1년이 지나서야 탄핵이 추진됐다. 최근 여권에 불리한 판결이 잇따라 나온 터라 야권은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문제가 불거진 직후 퇴임해 탄핵 대상에 오르지도 않았다.

2월 임시국회에서 ‘상생연대 3법’ 등 민생 입법 과제를 처리해야 하는 여당 입장에서는 법관 탄핵으로 정치적 부담이 커졌다. 지지층의 강력한 요구에 따른 선택이었지만 국민의힘 등 보수야권이 “졸속 탄핵”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야권은 임 판사 탄핵 가능성을 시사한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을 맞불 카드로 꺼내드는 등 법관 탄핵이 정쟁 소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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