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유해용 전 판사, 항소심도 무죄

전현진 기자 2021. 2. 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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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비선 의료진' 소송 문건 유출 등 증거 부족"

[경향신문]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사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4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연구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 전 연구관은 다른 대법원 재판연구관에게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병원장의 특허소송 관련 자료를 문건으로 만들게 하고, 이 문건을 청와대로 유출한 혐의(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를 받았다. 또 판사를 그만두면서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갖고 나온 혐의(절도·개인정보보호법과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와 대법원 재직 당시 취급한 사건을 퇴직 후 변호사로서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았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 전 연구관이 다른 재판연구관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했거나 이를 청와대나 사법부 외부로 전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갖고 나오는 등의 다른 혐의 역시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유 전 연구관은 선고 후 “검찰이 어떤 목표나 방향을 정해두고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등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균용)는 지난달 29일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 정보를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또 다른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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