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찬희 변협회장 "법관 탄핵 아무리 의도 좋아도 시점이 중요"

이희진 2021. 2. 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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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에서 의결된 가운데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56·사법연수원 30기·사진)은 "아무리 (탄핵) 의도가 좋아도 시점이 중요하다"며 탄핵 시기에 의문을 표했다.

이 회장은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회관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추진을 어떻게 보는지 묻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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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제·균형서 '탄핵'제도 작동 필요
단 적용시 '보복'으로 보이면 안 돼
공수처에 과도한 기대도 금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에서 의결된 가운데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56·사법연수원 30기·사진)은 “아무리 (탄핵) 의도가 좋아도 시점이 중요하다”며 탄핵 시기에 의문을 표했다.

이 회장은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회관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추진을 어떻게 보는지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회장은 기본적으로 견제와 균형의 측면에서 법관 탄핵 제도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관은 헌법상 신분 보장을 받는 하나의 사법기관인 만큼 탄핵제도는 외부의 견제와 (삼권분립) 균형을 위해 적절한 제도이고 실질적으로 운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경우 발의 시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졌던 2017년이나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탄핵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은 2018년 탄핵소추를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추진하는 건 다소 ‘정치 보복’과 ‘사법부 압박’으로 오해를 살 만하다고 했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1심 유죄 등 여권에 불리한 판결을 성토하고 사법부를 비난했던 여당이 뒤늦게 법관 탄핵을 밀어붙이는 의도를 의심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법을 적용할 때 보복처럼 보이거나 문제를 덮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면 안 된다”며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탄핵이 이뤄진다는 점에 대해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법관도) 헌법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면 탄핵될 수 있다는 걸 강조함으로써 법관 스스로 자기통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며 “특정인을 대상으로 탄핵하는 건 시점상 적절하진 않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 것 같냐’는 질문에는 “헌재가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할 것”이라며 “(개인적으로는) 적격성 문제를 이유로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 회장은 최근 고위공직자 대상의 범죄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선 “너무 큰 기대를 가지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현재 정치권이나 국민이) 공수처에 걸고 있는 기대는 신생아가 달리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같다”며 “정치적 외압이나 흔들기 없이 고위공직자 부패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기구가 탄생했다는 것에 의미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특정 사건의 수사를 중단하고 넘겨주도록 요청하는 경우 검경은 응해야 한다는 공수처의 이첩요구권과 관련해 남용 가능성 차단을 위해 이첩요구권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얼마 전 공수처법 위헌 여부를 심사하면서 이첩요구권에 대해 “다른 수사기관과의 상호 협력적 견제관계를 훼손하게 된다”고 우려한 바 있다. 이 회장은 “공수처 내부에 의한 통제, 국회에 의한 통제, 검경에 의한 통제 등 다양한 통제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사진=남정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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