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에 줄줄이 면죄부.."방역은 어떡하라고"
[뉴스데스크] ◀ 앵커 ▶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과 간부들,
부실한 교인 명단을 제출한 걸 역학 조사 방해로 볼 수 없다면서 법원이 줄줄이 무죄를 선고했죠.
분초를 다투는 감염병 방역의 특성에 대해서 법원이 너무 안일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신천지 대구교회 발 감염이 전국으로 퍼지고 있던 지난해 2월 21일.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당국은 신천지에 전체 교인과 시설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신천지가 1차로 제출한 명단에는 900여 곳의 시설이 빠져 있었고, 교인 명단도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되는 등 부실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후 방역당국이 여러 번 재촉하고 난 뒤 17일이 지난 3월 9일에야 신천지는 전체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이만희/신천지 총회장 (지난해 3월 2일)] "모두 다 협조해서 이것만은 꼭 막아야 하는 줄 압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신천지의 명단 제출이 늦어진 보름 남짓한 기간 동안 확진자는 900명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초기에 제대로 된 명단을 확보했다면 확산을 좀 더 빨리 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과 간부들에게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시설이나 교인 명단을 제출하는 행위는 역학조사의 준비단계이지 역학조사 자체는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이만희 총회장과 신천지가 명단 제출을 고의로 지연시킨 의혹이 있어도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이 종교계에 "방역에 협조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줘 감염병 초기 대응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걱정이 많습니다.
[최원석/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 "역학조사나 노출의 범위를 빨리 알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미치는 전파, 유행의 크기 이런 거에는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방역당국도 "신천지가 고의로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것을 위법으로 봤지만, 법원은 무죄라고 판단했다"며 "해석에 차이가 있다"는 말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방역당국은 다만 지난해 9월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신천지처럼 거짓으로 자료를 내면 최대 징역형까지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영상편집: 이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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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수 기자 (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78892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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