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대검 감찰부, 한명숙 사건 검사실 증언 연습 확인"..박범계 "감찰 의지 있어"

김경래 2021. 2. 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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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김경래 / 뉴스타파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당시 수사팀이 재판과 관련해 증인들을 불러다가 이런 식으로 증언하라고 증언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돼왔습니다.

대검찰청의 감찰부가 이것과 관련된 수사기록을 확보했다는 소식도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이 문제를 계속 취재하고 있는 뉴스타파의 김경래 기자와 얘기를 나누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경래]

안녕하세요?

[앵커]

사건이 복잡합니다마는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가 있고. 한명숙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는 한 씨가 있고. 한만호 씨 그다음에 한만호 씨가 뇌물 줬다는 말이 사실과 다른데 내가 가짜진술을 해서 마음이 늘 아프다고 누군가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도 역시 히읗으로 시작하는 H씨로 되어 있더군요.

그러면 H씨, 한만호 씨, 그다음 한 전 총리 이렇게 세 사람인데 H씨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김경래]

말씀하신 대로 좀 사건이 복잡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2010년도에 한명숙 전 총리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가 됩니다.

그런데 그 돈을 줬다고 하는 한만호 씨가 법정에서 갑자기 돈을 안 줬다고 말을 바꾸어버려요.

검찰 진술을 자기는 회유와 압박 때문에 억지로 했다고 해서 법정에서 나는 돈을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검찰이 그때부터 마음이 바빠진 거죠. 그래서 한만호 씨가 지금 법정에서 오히려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동료 재소자들을 증인으로 부릅니다.

그때 부른 사람이 두 명이에요. 김 씨, 최 씨. 이렇게 되는데 두 사람이, 둘 다 한만호 씨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원래 돈 준 게 맞았다고 자기들은 들었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H 씨는 뭐냐하면 김 씨, 최 씨와 함께 검사실에서 증언연습, 증언훈련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저희들이 지난해 보도한 거고요.

그걸 지금 감찰부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당시 한명숙 사건 수사팀이었던 검사실에서 이것과 관련된 자료들을 다시 확보한 게 있는 겁니까?

[김경래]

지금 감찰부에서 들여다보고 있는데 애초에 한명숙 수사팀은 H씨의 말이 거짓말이다,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해 왔는데 지금 저희들이 확보한 감찰 기록을 보면 H씨의 주장을 일부 수사팀과 김 씨가 인정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이 들어가 있느냐면 수사팀 관계자, 한명숙 수사팀 관계자와 김 씨가 증언연습을 한 것을 인정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앵커]

인정했다. 당시 뉴스타파에서 맨 처음에 보도했을 때는 그 H씨는 본래 말이 오락가락하고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라, 김 씨가. 증인으로 채택하지도 않았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김경래]

H 씨가.

[앵커]

그랬는데 아무튼 이렇게 되면 H 씨의 증언에 대해서 점점 신뢰도가 높아지는 중이라는 말씀이죠?

[김경래]

그런데 이제 검찰은 단서를 하나 붙입니다. 증언연습을 한 것은 맞다.

증언연습을 한 건 맞는데 무슨 연습을 했느냐면 간략하게 하라. 그리고 없는 사실을 보태지 마라 이런 식으로 연습을 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H 씨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앞에 목적어가 빠졌다.

검찰이 만든 말에서 덧붙이지 마라. 거기서 덧붙이면 변호인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덧붙이지 마라 그래서 계속 검사들이 써주는, 검찰에서 써주는 걸 배껴쓰고 연습을 하고 외웠다.

이게 그 근거 중 하나가 이번에 감찰에서 조한 내용을 보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내용인데요.

죄수 H 씨는 증언 직전에 21번을 김 씨와 최 씨 증언 직전에.

[앵커]

저게 이상하군요. 예를 들면 있는 그대로 얘기하라, 덧붙이거나 그러지 말고 하는데 무슨 20번씩이나 가서 연습하거나 아니면 검사와 계속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김경래]

최 씨는 18번이고 아까 말했던 김 씨는 이미 감옥에서 나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검사실에 10번을 불러요.

공식적인 기록으로만. 뒷문으로 불렀다는 의혹도 있지만 어쨌든 최소한 10번을 불러서 뭔가를 연습했다는 말이 됩니다, 이게.

[앵커]

그러면 저건 만났으니까 보나마나 뭔가 진술을 가지고 심각하게 이것저것 연습했다. 아니면 새로운 걸 가지고 연습하느라고 저렇게 자주 만났다.

이건 정황상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렇게 연습했기 때문에 얘기하던 게 싹싹싹 달라지거나 새로운 게 갑자기 쑥 나오거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김경래]

그게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법정 증언을 확보했고요. 그리고 그 전, 법정 증언 두 달 전에 김 씨가 검사실에서 했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두 개를 비교해 봤어요. 비교를 해 보니까 검찰조사할 때는 몰랐다고 했던 거,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던 걸 법정진술에서는 굉장히 정확하게 얘기해요, 자세하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검찰 진술에서는 처음에는 한만호 씨를 어디서 만났는지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앵커]

구치감에서 만났나. 접견장에서 만났는지 잘 모르겠다.

[김경래]

그런데 두 달 뒤에 법정증언을 할 때는 4월 1일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앵커]

구치감에서 4월 1일날 만났습니다.

[김경래]

그때 한만호 씨가 자기한테 4월 첫날에 이렇게 반가운 사람을 만나서 좋다. 이렇게 대사까지 기억을 해요.

[앵커]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기억이 더 흐려져야 되는데 오히려 기억이 더 또렷하고 그때 무슨 말을 나눈 것까지도 기억하는군요.

[김경래]

물론 기억이 없다가 갑자기 또 생각날 수는 있죠. 있는데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한명숙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돈을 어떻게 줬느냐인데요.

그걸 자기가 감옥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구치소에서. 그런데 검찰 진술할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세 번을 전달했거든요. 순서는 잘 모르겠다.

어디서, 첫 번째가 어떤 건지. 처음에 아파트에서 줬는지, 차에서 줬는지, 두 번째는 어디에서 줬는지 이건 잘 모르겠지만 아파트 근처 주차장에서 돈을 꺼내서 차량으로 실어줬다.

이런 얘기는 들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두 달 뒤에 법정 증언에서는 3월, 4월. 이런 시기를 특정하고 순서를 아주 정확하게. 첫 번째는 이거, 두 번째는 이거, 세 번째는 이거.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아파트 근처 주차장이 아니라 또 법정 증언에서는 아파트 근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조사한 결과는 아파트가 아니라 아파트 근처에 있는 한적한 도로에서 줬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조사하고 정확한 진술을 법정에서 했었고 지금까지 공개가 되지 않았던 검찰진술에서는 그게 다 두루뭉술하게 흐릿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게 갑자기 모르던 걸 알게 되고 순서도 잘 모르겠다고 하다가 3월, 4월. 딱딱 나누어서 다시 제시하고 하는 게 결국 20번에 걸친 연습 결과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김경래]

언 H 씨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증인 최 씨도 이미 지난해에 진정을 넣었어요.

검찰이 위증교사를 했다라고 진정을 넣었고. 한만호 씨도 지금 사망을 했지만 그전에 검찰이 증언을 강요했다는, 진술을 강요했다라는 법정증언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등장인물들의 상당수가 검찰이 위증교사 혹은 부적절한 조사를 했다는 걸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아무튼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러나 검찰은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덧붙이지 말라고 그런 걸 강조했지. 어떤 새로운 내용을 갖다 외워서 가서 가짜로 진술하라 이런 얘기 절대 한 적이 없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죠?

[김경래]

그 부분이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앵커]

거기에 대해서 H 씨는 검찰의 번명이다, 아니며라고 분명하게 또 얘기합니까?

[김경래]

H 씨는 지난해 저희들이 만나기도 하고 편지를 수십차례 주고받으면서 일관된 진술을 들었고 이번에 감찰조사에서도 마찬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검찰이 지속적으로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그걸 외우게 했다. 그리고 자기는 그걸 혼나가면서 외웠다. 그리고 영상 녹화까지 했다.

그리고 날인까지 했다. 그런데 그게 당시 그 재판과정에서 김 씨, 최 씨, 죄수 H 같은 경우에는 영상녹화한 게 없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변호인 측에서 그럴 리가 없다. 그리고 있다고 말한 적도 있지 않느냐. 계속 말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요.

그래서 달라고 해서 결국은 재판부가 제출하라 이래서 하나를 딱 제출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검찰, 저희들이 확보한 검찰진술입니다, 그게.

[앵커]

그러면 거기에 웬만큼 증거가 될 만한 게 담겨 있는 겁니까?

[김경래]

그게 한 30분 정도 분량이고요. 그러니까 증인 김 씨의 진술이 두 달 동안 어떻게 변화했는가 이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단서가 되겠죠.

[앵커]

그런데 이 사건은 공소시효 자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김경래]

2011년 3월 23일에 증인 김 씨가 마지막으로 법정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10년이거든요. 모해위증교사. 그러니까 검사가 증인에게 누군가를 해할 목적으로 위증을 시켰다 이런 건 범죄가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그러면 다음 달 3월 22일이 되는 거죠.

[앵커]

그러면 어떻게든 사건을 이쪽으로 몰아가려고 증인을 연습시킨 검찰, 이것을 밝혀내야 하는 대검 감찰부. 대검 감찰부가 시한 내에 끝낼 수 있겠습니까?

[김경래]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영상도 수사팀에 제출하라고 했는데 영상이 없다고 그래요, 또. 그러니까 협조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죠. 영상이 없는 것은 또 규칙에 위반되거든요.

보존을 반영구적으로 해야 되는 사건인데. 없다고 얘기했고 결국 변호인으로부터 다시 제출받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제대로 조사가 될지 이건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오늘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이 대정부질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감찰부에서 감찰 의지가 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보고있다.

그리고 공소시효는 걱정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 그러면 뭔가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걸 추측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윤석열 총장이 이 감찰사건을 지난해에 중앙지검으로 넘기면서 감찰을 방해한 게 아니냐, 이게 징계 사유 중 하나였거든요.

윤석열 총장은 이 사건에 그런 게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보입니다. 그런 알력 관계, 마찰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감찰조사가 어떻게 나올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심각한 사건인데 제가 오늘 한번 쭉 검색을 해봤더니 기사를 쓴 언론이 딱 한 군데밖에 없더군요.

뉴스타파는 뉴스타파니까 썼고 인천OO이라고 하는 언론사 하나 외에는 나머지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얘기한 걸 그대로 옮겨서 한 게 한 서너 개가 되고.

[김경래]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니까 유력한 대권후보가 얘기하니까 쓰고. 이번에 박범계 장관이 얘기를 하니까 또 쓰고 하지만 진짜 사건에는 언론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경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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