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일반음식점 6일부터 춤·노래·합석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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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최근 헌팅포차(포차끝판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일반음식점에 대한 방역조치 행정명령을 내렸다.
4일 오후 6시 기준으로 광진구 헌팅포차(포차끝판왕) 관련 확진자는 총 47명으로 증가했다.
광진구에 따르면 구는 집단감염 재발방지를 위해 위생업소에 대한 방역조치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구는 포차끝판왕 관련 관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즉시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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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묵인할 경우엔 즉시 강력 행정조치
건대입구 주변 일반음식점 22곳 적발해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최근 헌팅포차(포차끝판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일반음식점에 대한 방역조치 행정명령을 내렸다.
4일 오후 6시 기준으로 광진구 헌팅포차(포차끝판왕) 관련 확진자는 총 47명으로 증가했다.
광진구에 따르면 구는 집단감염 재발방지를 위해 위생업소에 대한 방역조치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대상시설은 식품위생법 상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곳이다. 조치기간은 6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다.
대상시설에서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합석 또는 이를 방조·묵인하는 행위, 방역수칙 위반 등이 금지된다.
구 관계자는 "위반 적발 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관련법에 따라 즉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고발조치,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며 "구는 신속한 조치를 위해 매일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경찰과 민·관 합동 단속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는 지난 3일 건대입구 주변 주점 형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특별점검을 실시해 총 22건을 적발했다. 해당 사항에 따라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이 내려진다.
구는 포차끝판왕 관련 관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즉시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김선갑 구청장은 회의에서 확진자 확산 방지를 최우선으로 두고 이용자 전수조사를 실시해 조기에 추가 확진자를 차단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구는 지난달 28일 해당 업소 내에서 춤추는 행위를 적발해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손님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지만 해당 업소에서 안내가 미흡했던 것을 확인해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 처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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