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관련 뇌물' 공무원 유죄..사참위 "환경부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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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인 애경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내부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환경부 공무원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환경부의 사과를 촉구했다.
사참위 측은 4일 입장문을 내고 "환경부는 피해자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피해자 구제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사참위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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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인 애경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내부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환경부 공무원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환경부의 사과를 촉구했다.
사참위 측은 4일 입장문을 내고 "환경부는 피해자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피해자 구제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사참위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환경부 공무원이 가해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환경부가 아직도 공식 사과 표명을 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지금이라도 즉각 사과해 피해자의 상처를 달래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환경부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한둘이 아니다. 사참위는 그동안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등의 진상규명과 피해지원 실태조사를 근거로 제도개선 권고 등 일부 성과를 거뒀으나,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지원 등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사참위법 개정 당시 진상규명이 끝났고, 피해지원이 어느 정도 이뤄졌기 때문에 사참위 가습기살균제 관련 업무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비판했다.
또 사참위 측은 환경부가 사참위의 조사 권한 축소에 앞장선 것은 참사에 대한 책임 있는 정부기관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수뢰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씨가 부정한 행위 이후에 받은 뇌물까지도 수뢰후 부정처사죄에 포함해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2017년 4월~2018년 10월 뇌물을 받고, 2018년 3월~2019년 1월 환경부 내부 문건과 주요관계자 동향을 애경 담당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shakiro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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