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술접대' 폰 교체 시간끌기 의혹..검찰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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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술접대 의혹을 받는 현직검사 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등 부실 수사를 했다는 취지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일부 언론은 검찰이 A변호사와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교체한 뒤 압수수색했다며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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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휴대전화를 교체 시간 준 것 아냐"
"진술듣고 강제수사 검토할 필요 있었다"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검찰이 술접대 의혹을 받는 현직검사 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등 부실 수사를 했다는 취지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서울남부지검은 4일 "수사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수사대상자가 핸드폰을 교체할 시간적 여유를 준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해 10월16일 옥중에서 자필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검사 술접대'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회장은 '사건개요정리'라는 문서를 통해 2019년 7월께 A변호사와 검사 3명에게 청담동 소재 유흥업소에서 1000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21일 A 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 다음날인 10월22일 B검사와 C검사를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남부지검에 출석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당사자의 요청 등 사정에 따라 B검사만 당일 진술조서까지 작성됐다"고 설명했다.
일부 언론은 검찰이 A변호사와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교체한 뒤 압수수색했다며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또 지난해 10월22일 B검사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출석했지만, 검찰이 요구하지 않았다는 취지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A변호사는 김 회장의 자필 입장문 발표 직후, 검사 출신 후배 변호사들과 술자리를 한 것을 김 회장이 착각한 것이라고 언론을 통해 주장했다"며 "김 회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술자리에 참석했다고 지목된 검사들을 상대로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지난해 10월22일 검사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먼저 조사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혐의 소명이 필요하여 관련자들의 진술을 듣고 강제수사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B검사가 자신이 사용하던 핸드폰을 가져온 사실은 확인되었지만, 술자리 참석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영장 없이 임의제출을 요구하게 되면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고, 오히려 휴대폰을 인멸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다.
검찰은 "수사팀은 신속하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조사 다음날인 지난해 10월23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발부 받아, 지난해 10월26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본인의 혐의와 관련한 증거를 자신이 인멸하는 경우 증거인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25일 출정조사를 받았고, 그 다음날 검찰은 검사들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회장은 당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아 수사팀이 김 회장이 있는 남부구치소로 출정조사했고, 조서 작성 없이 면담만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전담팀(부장검사 김락현)은 술접대 자리를 주선한 것으로 알려진 검사 출신 A변호사와 접대 자리에 있던 B검사, 그리고 접대자 김 전 회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했다.
검찰은 함께 접대 자리에 있던 다른 검사 2명에 대해서는 당일 밤 11시께 먼저 귀가해 향응 수수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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