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국회, '사법농단' 임성근 판사 탄핵안 가결..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

YTN 2021. 2. 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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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세월호 7시간 재판에 관여한 의혹을 받은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들으신 대로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인데 찬성이 179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범여권의 아마 진보 야당, 이쪽은 보수야권 이렇게 해서 아예 여야로 딱 갈라진 것 같습니다.

[최진봉]

그러니까 진보, 보수로 완전히 갈라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총 세 번 국회에 법관의 탄핵안이 상정됐었는데 그게 1985년도에 유태흥 당시 대법원장, 2009년에는 신형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안이 상정은 됐는데 통과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국회에 법관 탄핵안이 상정됐고 통과까지 되는 그런 일이 생겨서 이제 사상 처음으로 국회가 법관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거기에 의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실제로 여야 간에 탄핵이 된다, 안 된다, 탄핵이 말이 되느냐, 탄핵해야만 된다. 계속 공방이 오고 갔고 언론이 이 공방만 계속 중계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부장판사가 왜 탄핵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혐의점들이 명확하게 설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한 번 더 짚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봉]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세월호 7시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던 당일날 7시간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이 논란이 됐었고 지금도 사실은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 산케이신문의 가토 지국장이 기사를 하나 썼어요. 칼럼을 하나 썼는데 그 칼럼의 내용이 뭐냐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을 품는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형식의 칼럼을 쭉 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칼럼이 나간 뒤에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명예훼손으로 가토 지국장을 고발하게 됩니다. 그 재판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재판이 이루어졌고 그 재판과정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이 모 판사가 있었는데 그 이 모 판사의 상관이라고 할 수 있는 임성근 부장판사가 당시에 그 재판의 판결문에 개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법농단과 연관되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2015년도에 당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이 청와대의 입김을 받고 재판에 개입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임성근 부장판사가 재판을 맡고 있는 이 모 판사에게 압력을 가해서 일단 판결문을 보내달라. 그래서 본인이 읽고 일정 부분 수정하라고 요청한 부분이 나오고요. 또 하나 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섭섭해한다.

그러니 판결문 내용에 명예훼손 부분이 있다는 걸 명확하게 기록해달라고. 이건 요청이라고 본인은 얘기하지만 지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모 판사가 실제 판결문에 그렇게 적습니다. 이건 명확하게 모든 재판부의 판사는 독립적으로 어떤 압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된 재판을 해야 되는 헌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임성근 부장판사가 자기보다 후배 판사인 이 모 판사에게 압력을 가해서 판결문을 미리 받아본 것도 위헌적 요소고요.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내용을 바꾸게 한 것도 위헌적 요소다. 즉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것이 1심 판결문, 1심 판결문은 무죄가 나왔지만 그건 직권남용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재판관이 다른 판사에게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직권남용으로는 무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없는 권한을 활용을 해서 또는 압력을 가해서 후배 판사의 재판에 영향을 가했다는 거 그건 위헌적 요소다. 즉 법관의 독립을 해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하는 내용이 내용이 판결문에 여섯 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면 법관의 독립을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그 헌법에 보장된 법관의 독립을 침해했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 이래서 지금 탄핵이 진행되는 겁니다.

[앵커]

어찌 보면 법관이 자기가 맡은 사건에 대해서 양심, 법에 의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그 사건에 관해서 연구를 하지도 않고 재판에 참석해서 증인들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판결문을 이렇게 고치자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황당한 얘기죠. 그건 분명합니다. 이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지적을 받았던 문제다.

[최진봉]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거기에서도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서도 결정된 사항입니다.

[앵커]

그런데 일단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이건 왈가왈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네요.

[최진봉]

그럼요. 거기에 대해서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거기다가 왜 그런 접근을 하거나 아니면 지시를 내리느냐에 대해서 정치적이다. 위에서 또는 청와대에서. 이건 법관으로서 탄핵소추에 일단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이죠.

[최진봉]

대상이 될 수 있죠, 충분히.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국회는 통과를 시켰고 물론 야당은 심각하게 반대하면서 졸속탄핵이다, 사법부에 대한 장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국회는 통과를 했고 이제 헌재로 넘어가는데 헌재는 이 사안을, 이게 논의할 사안이냐. 아니면 논의를 한다고 치면 통과가 될 거냐 이 문제죠?

[최진봉]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건 첫 번째 헌법소원 심판이 적법요건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걸 먼저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오면 그러면 이제 헌재의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되고요.

지금 앞서 리포트에서 우리가 들었습니다마는 이건 형사사건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서면이 아니라 직접 당사자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법사위원장, 예컨대 국회 법사위원장이 검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임성근 부장판사는 본인의 변호인과 함께 참석을 해서 본인의 의사를 밝힐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양쪽 의견을 청취하고 변론기일을 잡는 게 어느 정도 될 거냐의 문제라고 봐요.

가장 큰 논란이 되는 게 지금 임성근 부장판사가 2월 말이면 사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기가 끝나게 되기 때문에 만약 2월 말 이후에 기일이 잡히고 판결이 난다고 하면 이게 실효성 있느냐, 없느냐 문제를 가지고 따지게 되는데요.

두 가지 논점이 있어요.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이미 사퇴를 해버리면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헌재가 그렇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두 번째는 판사가, 법관이 탄핵을 당하게 되면 두 가지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가 뭐냐하면 5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게 돼요. 두 번째는 본인이 받게 되는 퇴직연금, 퇴직급여가 반으로 깎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 관점이 있어요. 즉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퇴임한 이후에 탄핵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법관의 탄핵도 이런 실효성이 있다.

즉 변호사로 일을 못하게 하고 퇴직급여를 중단하고 반으로 깎일 수 있는 그런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퇴임 이후에도 계속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이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어차피 정년퇴직하고 실효성이 없는데 아니다, 실효성이 사실 남아 있다 이 문제가 있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판사로서 명예롭게 끝까지 직을 마치지 못하고 탄핵소추당한다.

이게 피하고 싶겠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불이익을 혹시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대법원장을 찾아가서 사표를 낼 테니까 수리를 좀 해 주시오, 미리라고 했는데 대법원장은 안 된다.

그런데 그걸 또 과정을 미리 녹음을 몰래 하고 있었다. 글쎄요. 대법원장 만나러 법관이 가면서 미리 녹음할 준비를 하고 간다. 이것도 상당히 정치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최진봉]

정치적이죠. 그것 자체도 비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안과 분리해서 별개로 해서 법관이 본인의 상관인 대법원장을 만나러 가는데 녹음을 준비하고 녹음을 했다고 하는 것 자체는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사회 모든 조직이 녹음하러 다 다니실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상관 만나러 가든 누구를 만나러 가든. 그러면 대화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녹음된다는 걸 미리 예측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정말 제대로 된 대화가 이뤄질지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임성근 부장판사의 이런 태도나 행동에 대해서는 비판적 여론이 많고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했던 발언, 본인이 또 사과를 했습니다, 어쨌든. 말이 처음 해명과 두 번째 해명이 달라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건 사과하는 게 마땅하다고 저는 보고요.

탄핵 얘기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저는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야당이 오늘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이 표결될 때 뭐라고 주장을 했느냐면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하라고 했어요. 주요 내용이 뭡니까?

너무 정치적이다. 정치적인 고려와 판단이 들어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임성근 부장판사가 정치적으로 청와대에 압박이나 전 법원행정처장의 압박을 받고서 판결문에 영향을 행사한 것은 정치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왜 잘못됐다고 주장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서로의 의견, 똑같은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주장이 과연 타당하냐 하는 부분은 저는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저런 말을 한 게 정치적이라고 하면 임성근 부장판사의 이런 태도는 더 정치적이에요. 실제 판결문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또는 청와대가 원하는 대로 판결문 내용이 바뀌었잖아요.

이게 정치적이 아니면 어떤 게 정치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위헌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을 가지고 이건 정치적이기 때문에 탄핵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서로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아무튼 대법원장과 대법원장 밑에서 나름대로 모시고 있던 부장판사의 녹음을 갖고 벌어지는 논란이나 그게 다시 국회로 건너가서 벌어지는 논란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그래도 대한민국 법관의 발상과 사고가 저렇지는 않을 것이고 특별한 예외일 거라고 믿습니다마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헌재의 결정까지는 또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최진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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