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대 포차끝판왕이 끝 아니다..구, 주점형태 일반음식점 22곳 적발
[경향신문]
서울 광진구 화양동 ‘포차 끝판왕 건대직영점’ 관련 확진자가 4일 오후 6시 기준 서울지역에서만 47명으로 늘었다. 광진구는 이용자 전수조사를 실시, 추가확산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구는 또 지난 3일부터 건대입구 주변의 주점 형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며, 이날 하루 동안 총 22건의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구는 적발대상 및 규모에 따라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또 집단감염 재발방지를 위해 위생업소에 대한 방역조치 행정명령도 시행키로 했다. 대상시설은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곳이며, 조치기간은 6일 0시부터 별도 해제시까지다.
이에따라 대상시설에서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합석 또는 이를 방조·묵인하는 행위, 방역수칙 위반행위 일체가 금지된다.
위반사항 적발시 행정절차법 제21조 4항 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즉시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고발조치,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우리 구는 지난 3월부터 주중과 야간 경찰 및 민·관 합동으로 건대입구를 점검을 해왔으며, 지난 5월 이태원 사태 발생 후 즉각적으로 ‘유흥시설 특별대책추진단’을 운영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그러나 건대 포차끝판왕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안타까운 마음크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구는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구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각오로, 강력한 대응 등을 통해 더 이상 지역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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