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책임 통감하고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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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애경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내부 자료를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환경부 서기관 사건을 파기환송한 가운데,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환경부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조위 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소위원회는 4일 논평을 통해 "환경부는 피해자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참사의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자 구제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특히 사참위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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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료 제출 적극적으로 협조 안해"
대법원, 애경 뇌물 의혹 공무원 파기 환송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대법원이 애경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내부 자료를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환경부 서기관 사건을 파기환송한 가운데,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환경부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조위 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소위원회는 4일 논평을 통해 "환경부는 피해자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참사의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자 구제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특히 사참위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환경부 공무원이 가해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서, 환경부는 아직까지도 공식 사과 표명을 하지 않은 것은 심히 유감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최근 사참위 개정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지원과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참위 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지 않다"며 "조사대상인 환경부가 사참위의 조사권한 축소에 동분서주하는 것은 참사에 대한 책임 있는 정부기관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참사의 책임을 명심하고, 사참위 조사에 적극협조하며, 피해지원과 제도 개선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수뢰후 부정처사,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환경부 서기관 최모(4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최씨의 일부 뇌물수수 범행을 수뢰후 부정처사의 포괄일죄(여러 범죄행위가 하나의 죄를 이루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을 문제 삼았다.
최씨는 지난 2017~2019년 애경 측으로부터 200여만원 상당의 향응 등을 제공받고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한 내부 정보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환경부 내 가습기살균제 대응 태스크포스(TF) 등에서 근무한 최씨는 환경부의 조치 동향, 내부 논의, 향후 조사 일정 등에 관한 정보를 알려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에 최씨는 가습기살균제 성분의 건강영향 연구 결과가 기재된 환경부 내부 문건과 논의 진행 상황, 주요 관계자들의 일정 등을 애경 측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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