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측 "의중 살피려 몰래 녹음"..일선 판사들 참담

손형안 기자 2021. 2. 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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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성근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부터 2년 동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 수석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때 자신이 맡지 않았던, 다른 재판 3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법농단 판사로 지목됐습니다. 임성근 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포함될 정도로 사실 이 두 사람은 친분도 있었습니다. 그랬던 임성근 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화를 하면서 몰래 녹음까지 했던 건 당시 자신이 처해 있던 여러 상황을 고려했었던 걸로 보입니다. 대법원장의 거짓말도, 또 임성근 판사가 녹음 파일을 공개한 것도 일선 법관들에게는 참담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임성근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실을 찾은 지난해 5월은 사법농단으로 재판을 받고 1심에서 무죄를 받고 석 달 뒤입니다.

이미 2년여 전에 법원 징계도 받았고 3년간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에서 건강마저 매우 안 좋아져 법관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이미 마음먹은 상태였다고 임 부장판사 측은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사직 의사를 밝혔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부정적이라는 얘기를 들어 대법원장의 의중을 정확히 알기 위해 면담 내용을 녹음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장이 그때 일에 대해 거짓 해명을 하는 걸 보고, 사실관계를 바로 잡으려고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임 부장판사의 녹취 파일 공개는 일선 법관들에게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설마 했던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눈치를 봤다는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다, 사법부 최고 수장이 거짓말로 해명을 해서 사법부 이미지를 추락시켰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정치 상황에 따라 법원이 휘청이는 게 참담하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장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이걸 공개한 임 부장판사의 처신에 대해서도 법관 사회에서 믿기 어려운 행동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황지영)   

▶ 96초 녹취파일 공개…김명수, 거짓 해명에 "깊은 사과"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98048 ]
▶ "헌법 위반 단죄해야" vs "대법원장 사퇴해야"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98050 ]

손형안 기자s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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