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판사'에 겨우 견책 처분한 법원 결국..
[뉴스데스크] ◀ 앵커 ▶
'사법 농단' 사건에 등장하는 판사는 여럿인데 왜 임성근 판사가 탄핵의 대상이 됐을까요?
법원은 그가 위헌적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했고 그는 곧 법복을 벗어 징계도 피할 수 있습니다.
임 판사만 그런 게 아닙니다.
법원이 반성하고 사과는 했지만 누구도 책임지질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윤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5년 법원행정처의 김연학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밉보인 동료 판사를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올리면서 우울증 약을 먹는 조울증 환자라고 날조했습니다.
하지만 징계 결과는 '불문', 즉, 징계사유는 있지만 정도가 약하다며, 아예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김 판사처럼 동료 판사들을 뒷조사하거나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판사 4명도 모두 징계를 피해갔습니다.
법원행정처 소속이던 홍승면 판사는, 일제 강제 징용과 원세훈 국정원장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역시 무혐의였습니다.
처음으로 탄핵 심판이 청구된 임성근 부장판사도 법원 징계에선 가장 낮은 견책 처분을 받았을 뿐입니다.
검찰이 사법농단에 연루돼 비위가 인정된다고 대법원에 통보한 판사는 모두 66명, 징계를 받은 건 9명에 불과합니다.
변호사 개업이 제한되는 정직 이상 징계는 단 3명뿐입니다.
그나마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이후 법관 10명을 추가로 징계 청구했지만, 2년째 심의만 하고 있습니다.
[김남근/변호사] "판사들의 비위나 어떤 이전 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징계가 돼 있지 못했고 그런 것들이 결국 사법농단으로 이어진 것이기 때문에 법관의 비위나 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하게 징계하고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임성근 판사의 탄핵 소추 의결서를 국회로부터 넘겨받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통상의 절차대로 곧장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앞으로 변론 기일을 정해 당사자의 입장을 들어야 하는데,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실제 탄핵이 결정됩니다.
가장 큰 변수는 역시 이달 말로 끝나는 임 판사의 임기입니다.
퇴임한 판사에게는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헌재가 약 3주 안에 심리를 마쳐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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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윤선 기자 (ksu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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