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내부정보 유출 공무원.. 대법원 "수뢰후부정처사 혐의 유죄"

김선영 2021. 2. 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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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의 향응을 받고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관련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뇌물수수보다 더 무거운 수뢰후부정처사 혐의가 추가로 인정됐다.

4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정보 유출 혐의로 기소된 환경부 서기관 A씨의 상고심에서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를 일부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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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적용 뇌물수수보다 형량 세
대법원. 뉴스1
제조업체의 향응을 받고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관련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뇌물수수보다 더 무거운 수뢰후부정처사 혐의가 추가로 인정됐다.

4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정보 유출 혐의로 기소된 환경부 서기관 A씨의 상고심에서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를 일부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수뢰후부정처사는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된다.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인 뇌물수수 법정형보다 더 무겁다.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대응 태스크포스(TF)’ 피해구제 대책반 등에서 근무한 A씨는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 애경산업의 담당자로부터 200여만원 상당의 저녁식사 대접과 선물을 받고 환경부 내부문건을 건네준 혐의로 기소됐다. 자료에는 가습기살균제 건강영향평가 결과보고서, 환경부 국정감사 자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1, 2심 재판과정에서는 최씨의 부정행위를 그 이전에 이뤄진 뇌물수수의 대가로 판단해 뇌물수수죄를 적용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수뢰후부정처사는 반드시 뇌물수수 이후 부정행위가 이뤄져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뇌물수수 도중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단일한 범죄 목적 아래 일련의 뇌물수수 행위와 부정행위가 있고 피해 법익도 같다면 마지막 뇌물수수 행위도 이전의 뇌물수수와 함께 수뢰후부정처사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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