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가결된 날 '사법농단' 판사 또 무죄
[뉴스데스크] ◀ 앵커 ▶
결국 '사법 농단'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대법원이 판사를 뒷조사 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시작해서 청와대 눈치를 보면서 판결문까지 고쳐준 경악스러운 실체까지 드러났습니다.
대국민 사과를 했고 당시 대법원장을 포함해 법관 14명이 줄줄이 법정에 섰지만 죄다 면죄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느 사법농단 사건의 재판에선 또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김정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의 특허소송에 참고하라며 만든 보고서를, 청와대에 넘겨준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1심에 이어 오늘 2심 재판부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해용/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오늘)] "공정하고 명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법농단 판사님들 다 무죄 나오고 있잖아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주요 수사정보를 다루는 영장전담판사들의 일탈도 최근까지 줄줄이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법원에 불똥이 뛸 수 있는 예민한 수사정보를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사실을 인정하며 "법원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면서도, '보고된 수사정보는 공무상 비밀이 아니었다'며,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신광렬/판사(지난달 29일)]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탄핵이라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역시 검찰 수사정보를 법원행정처로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 전 법원장도 "실무자가 한 일을 몰랐던 것 같다"며 무죄.
청와대가 서운해 할 거라며 판결문을 고친 임성근 부장판사에게도, 법원은 '위헌이지만 무죄'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사법농단 재판이 시작된 지 2년여.
법정에서 동료를 단죄한 판사는 한 명도 없습니다.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동안 사법농단 사태 연루 법관에 대한 형사 재판 과정에서 '증거불충분' 또는 사실관계가 제대로 규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할 (법) 조문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것이거든요."
'사법농단' 사태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은 지난 2년간 100번 넘게 진행됐지만, 최근 정기인사로 재판장까지 바뀌면서 1심 선고마저 언제 나올지 기약이 없습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조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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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인 기자 (tigerji@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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