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사태 '중징계' 칼 빼든 금감원, 금융권 CEO들 또 소송으로 맞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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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부른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와 관련해 은행권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를 예고하면서, 각 금융사의 지배구조와 후계구도가 흔들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중징계 대상으로 거론되는 주요 금융사 CEO들이 대거 금감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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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확정 시 금융권 취업 제한돼 연임 먹구름
"행정 소송 고려" "금융당국 책임론"도 비등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부른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와 관련해 은행권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를 예고하면서, 각 금융사의 지배구조와 후계구도가 흔들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징계 대상자들은 "징계 수위가 과하다"거나 "금융당국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벌써부터 불복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지난해 3월 DLF(파생결합펀드) 사태와 관련한 징계로 금융당국과 우리금융 간 벌어졌던 소송전이 올해는 전 금융권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손태승 직무정지 등 주요 금융권 CEO 모두 중징계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라임 사태와 관련한 사전 제재 통지문을 보냈다.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 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 경고'를 각각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순으로 높아진다. 문책 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돼 향후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금감원 제재심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옵티머스 판매 증권사 등에 대한 제재도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 대해 직무 정지를 사전 통보했다. 수탁사인 하나은행·사무관리사인 한국예탁결제원에도 기관 대상 징계안을 각각 전달했다. 이들 회사에 대한 제재심은 오는 18일 개최된다.
벌써부터 불복 가능성 거론… 금융당국 책임론도 나와
이 같은 금감원의 중징계 안이 최종 확정되면 금융권 지배구조에는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중징계를 받은 CEO들은 향후 3~5년 간 금융권에 취업을 할 수 없어, 원칙적으로 연임 시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징계 대상으로 거론되는 손태승 회장은 지난해 3월 DLF 관련 중징계를 받고도 소송전 끝에 연임에 성공했지만, 또 다른 건으로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3연임 도전에 먹구름이 끼었다. 다만 손 회장이 소송전 승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도 법적 조치를 통해 3연임에 도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연임에 성공한 진동욱 행장도 문책 경고 제재가 확정되면 이론상 3연임 또는 금융지주 회장 도전에 제동이 걸린다. 하지만 과거 손 회장 사례를 지켜본 진 행장 역시 소송전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때문에 중징계 대상으로 거론되는 주요 금융사 CEO들이 대거 금감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에 제재심에 오른 한 금융권 관계자는 “손 회장 사례에서 보듯이 금감원이 중징계를 내릴 경우 행정소송도 고려 중이다”라고 밝혔다.
사모펀드 사태를 방치한 금융당국 책임론도 거론되고 있다. 금융사들은 과거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참여자의 문턱을 낮춘 제재완화 조치가 이번 사태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잘못이 오직 금융사 대표들에게만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원인 제공자인 당국 책임은 쏙 빠져버려 징계의 정당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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