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없는 집합금지 위헌" 자영업자들 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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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보상 없는 집합금지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전국자영업자단체협의회 등 중소상인단체 18곳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는 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제한 조치의 근거인 감염병예방법과 지방자치단체 고시에는 손실 보상에 관한 근거 조항이 없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방역 대책과 관련한 중소상인들의 헌법소원은 처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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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헬스장 매출, 월평균의 5%"
전국자영업자단체협의회 등 중소상인단체 18곳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는 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제한 조치의 근거인 감염병예방법과 지방자치단체 고시에는 손실 보상에 관한 근거 조항이 없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헬스장의 평균 매출액은 지난 한 해 월평균 매출액의 약 5%에 불과했다. 볼링장(8.9%)과 코인노래방(17.6%), 당구장(19.4%)의 연말 매출 감소도 극심했다.
이들은 “집합제한 대상인 업종 상당수는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어서 지난 2차·3차 재난지원금도 거의 받지 못했다”며 “보상 업종을 확대하고 긴급대출이나 임대업자의 고통 분담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세균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을 규탄하는 탄원서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중소상인·실내체육시설 종사자 1212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손실보상 방안 마련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소급적용 불가 방침을 밝힌 정 총리와 이 대표 등이 대상”이라며 “또 ‘정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소극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홍 부총리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정부의 방역 대책과 관련한 중소상인들의 헌법소원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호프집·PC방 업주들은 지난달 5일 비슷한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헬스·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은 지난달 29일 헌법소원을 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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