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대법원장 독대 '몰래 녹음'..탄핵표결 맞춰 '폭로'
어떻게 이런 녹취 파일이 존재할 수가 있는지, 또 공개까지 된 건지 짚어 보겠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과 면담을 하면서 몰래 녹음을 했고 국회의 탄핵안 처리가 있는 오늘(4일) 공개가 됐습니다. 신뢰가 생명인 판사가 같은 판사, 더욱이 대법원장의 말까지 녹음을 해뒀던 겁니다. 지금 사법부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정치권에서 '법관 탄핵' 이야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한 건 지난해 1월입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이탄희, 이수진 전 판사를 영입하던 때였습니다.
이들은 선거기간 중 한목소리를 내며, 1호 공약으로 법관 탄핵을 내세웠습니다.
4.15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하자, 사법농단 판사들의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이후 한 달쯤 뒤인 지난해 5월 22일, 임성근 부장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내기 위해서였는데, 당시 대법원은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임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실에서 김 대법원장을 독대했고, 면담 상황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녹음했습니다.
여당에서 법관 탄핵 논의가 불붙기 시작하던 때여서, 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작심하고 녹음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9개월 정도 지난 오늘, 부장판사가 대법원장과 면담한 녹취를 언론에 공개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의 대화 일부가 음성 그대로 알려진 뒤, 법조계에선 "참담하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녹취의 내용을 떠나, 현직 판사가 상대방의 동의도 없이 녹음하고 공개하는 것 자체가 결국 사법부의 위상 추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사법부의 미래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 녹취를 공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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