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췌장 파열 젖먹이 아버지 '아동 방임'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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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제주 7개월 아기의 아빠가 '아동 방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갈비뼈와 장기를 심하게 다쳤던 아이는 다행히 상태가 호전됐습니다.
남영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7개월 된 남자 아이의 아버지가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방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아이가 다쳤는데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고 입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방임 혐의를 우선 적용했지만 학대가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전문가 통합회의에 참석한 의료진들이 "아이 상처는 외부 충격 때문"이라는 만장일치의 소견을 낸만큼 학대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는 겁니다.
경찰은 부모의 휴대전화를 분석하고 컴퓨터 접속 기록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에는 아이와 부모가 사는 아파트 CCTV를 확보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수사관들이 와서 무슨 내용인지 알려주지도 않고 CCTV만 복사해 갔어요. 승강기 그런 거나 땄겠지. 그런데 그런 데서 학대를 했겠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아이 부모에게는 임시 접근금지 조치도 내렸습니다.
아이 상태는 많이 호전돼 1~2주 뒤면 일반 병실로 올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일반 병실로 옮길 경우 보호자 간병이 필요한만큼 부모에 대한 수사 과정을 살펴본 뒤 이동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dragonball@donga.com
영상취재 : 김한익
영상편집 :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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