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김명수 대화 녹취 공개.."사표 수리하면 탄핵 못 해"

2021. 2. 4.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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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국회에서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습니다. 그런데 어제(3일) 보도해 드린대로 임 부장판사가 지난해 5월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는데 '탄핵'을 이유로 반려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진실 공방이 벌어졌죠. 임 판사 측이 "사표를 수리하면 탄핵을 못하게 된다"는 김 대법원장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 당시 대화 녹취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의 해명이 하루 만에 '거짓말'로 판명이 된 겁니다. 먼저, 김지영 기자가 녹취록 내용을 보도합니다.

【 기자 】 임성근 판사 측이 공개한 지난해 5월 22일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취록에는 논란의 핵심인 '사표'와 '탄핵' 발언이 모두 담겼습니다.

▶ 인터뷰 : 김명수 / 대법원장 (지난해 5월 22일 대화 녹취) -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서."

그러면서 정치적 상황을 언급합니다.

▶ 인터뷰 : 김명수 / 대법원장 (지난해 5월 22일 대화 녹취) -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임 부장이 사표 내는 것은 난 좋아. 내가 그것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지난해 5월은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이탄희 의원 등 판사 출신 의원들이 '양승태 의혹' 법관 탄핵을 추진하던 때입니다.

▶ 인터뷰 : 김명수 / 대법원장 (지난해 5월 22일 대화 녹취) -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 말이야."

▶ 스탠딩 : 김지영 / 기자 [gutjy@mbn.co.kr] - "또 임 판사 측은 지난해 12월 사표 수리를 다시 한번 요청했지만, 임기 만료로 퇴임하라는 게 김 대법원장의 뜻이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그래픽 : 전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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