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이상민 "국민의 뜻 대신한 사안, 헌재 각하되면 국회 권위 갉아먹을까 우려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1년 2월 4일 (목요일)
■ 대담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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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이상민 "국민의 뜻 대신한 사안, 헌재 각하되면 국회 권위 갉아먹을까 우려돼"
- 정부 이적행위라는 야당 지적 터무니없는 왜곡
- 개헌으로 대통령 영웅적 리더십 넘어 협업체제로 변화해야
- 임성근 판사 탄핵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의문 있어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오늘 국회에서는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통과됐죠. 국회에서 법관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건 사상 처음있는 일인데요. 관련 내용들. 오늘 대정부질문 질의자로 나선 분.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의원님, 나와계십니까?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오늘 대정부 질문 질의자로 나섰는데 오늘 어떤 점을 주안점으로 두고 질문을 했습니까?
◆ 이상민> 임기 1년 남짓 남은 문재인 정부로서는 국정을 이것 저것 벌려놓지 말고. 집중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국정에 집중할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원전 의혹 문제와 관련해서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인 만큼 정부에서 더 이상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정쟁으로 흐르지 않도록 소통의 노력을 해달라.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특히 주안점을 둔건 한국의 국가 운영 체제인 근본 규범인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바꿔야 되는데. 이런 혁신해야 되는 것이 미뤄지고 있다. 그래서 헌법 개정에 대한 정부측의 지혜를 모으는 노력도 해주고. 그리고 오늘날 코로나 위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재원을 뒷받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사회적 공동의 위험이나 손실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동체가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 사회적 연대세를 아주 큰 부자들. 소위 슈퍼리치라고 하는데. 그분들에게 한정적으로 돈을 걷는. 세금을 걷는 그런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헌법 개정 이야기는 제가 다시 한 번 여쭙겠고요. 우선 북한 원전 건설 의혹인데. 지금 야당에서는 이적행위다. 북한에 원전을 몰래 지어주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부여당에서 여러 가지 해명을 하고나서. 공세는 좀 수그러든거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 이상민> 그렇죠. 아니 누가 봐도 그건 불가능한 문제를. 정부가 극비리에 했고. 그것은 결국 이적행위다. 라는 국민의힘의 당대표 비대위원장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너무나 터무니 없고. 국민들을 잘못된 길로 왜곡하는 정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파일을 파괴한건 잘못된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담긴 내용이 곧바로 한국정부가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하겠다는 너무나. 이건 국제법으로나 국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신용이 걸려있는 문제기 때문에. 더 이상 불필요한 정쟁은 국위에 훼손이 된다. 라고 해서 야당도 자제해줄 것을 바랍니다.
◇ 이동형> 야당이 지금 시점에서 그것을 들고 나와서 정부여당을 공격한 것은 선거 앞두고 북풍이나 색깔론을 겨냥해서 했다. 그런 얘기도 있던데. 거기에는 동의하세요?
◆ 이상민> 그러니까 그런 의심을 상당히 하는게 과거로부터 상당히 그렇게 해왔고. 또 마치 그것 때문에 우리 한국의 국민들께서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걸 자극해서 이번 보궐선거나 등등에 이용하려고 하는거 아니냐. 그런 의심을 충분하게 자아낼 만큼 매우 내용적으로나 시기적으로나 적절치 않았다. 더구나 대통령이 이적행위를 했다고 그러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분인데. 그런 인물한테 대한민국을 해하고, 국민한테 해가 되는 이적행위를 했다고 하는 덮어 씌우기는 매우 악랄한 거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헌법 개정도 오늘 주된 이슈로 대정부질문을 하셨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대통령이 개헌안을 내긴 했습니다만. 지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무효가 됐고요. 지금 300명 국회의원 대부분이 개헌에 찬성할거 같은데. 다만, 방법론에는 각양각색의 의견이 있을거 같습니다. 국민들이 관심을 가진 분야는 결국 권력구조에 대한 개헌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 이상민> 그렇습니다. 정부형태 권력구조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는 대통령 한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이 모든걸 다 해결하고. 그런 영웅적 리더십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시대는 넘어서서. 집단 지성. 모든 사람이 참여하고. 그런 협업체제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의미에 맞는 헌정체제이니만큼. 한사람의 영웅적 리더십에 의존하는 것부터 극복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러려면 한사람한테 모든걸 맡기는 지금의 구조는 빨리 바꿔야 되겠죠.
◇ 이동형> 네. 그러면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이런걸 생각하시는 겁니까?
◆ 이상민> 대표적으로는 독일형 헌법이나, 오스트리아 헌법이 그런 형태입니다.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의 역할을 하되, 실질적인 것은 국회에서 다수파, 또는 연정을 통한 집행부 구성을 하는 그런 체제가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형태고. 만약에 국정을 잘하면 메르켈처럼 10년 넘게 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잘 못하면 1년 내에 정권이 임기가 끝날 수도 있고. 그럼으로써 책임성이 오히려 더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이동형> 그런데 여론조사를 해보면, 국민들은 4년 중임제에 대한 개헌 방향이 많더라고요?
◆ 이상민> 그게 여론조사가 높은데요, 그건 국민과의 대화나 토론을 통해서 점차 해결해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같은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여론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의원내각제나 분권형에 대해서는 나쁜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여론이 아마 그랬던 것이고. 이걸 백지 상태에서 독일형, 오스트리아형, 또는 미국형. 어느 형태로 할 것이냐는 원점에서 같이 논의를 하면 합리적인 안이 도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근데 의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원들이 다 각양각색의 방법론을 띄고 있는데. 개헌을 하려면 2/3가 찬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 이상민> 대체로 지난 20대 국회 때 여야 간에 합의를 본건 분권형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에 대해서 일정 부분 외교, 국방. 그리고 미래 아젠다에 대해서는 대통령한테 권한을 주되. 또 국가 원수로서 지위를 인정하되, 대부분의 국정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선출된 국무총리와 내각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것은 정기적으로 국민으로부터 검증을 받아서 계속 정권이 유지되느냐. 또는 끝내고 다른 정권이 탄생되느냐는 국민의 뜻에 맡기게끔 하는 것은 대표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국민과의 대화를 넓히고. 이거에 대한 토론이 많이 이루어지면 의원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동형> 오늘 개헌 얘기 사실은 사전 질문지에 없었는데. 제가 갑자기 궁금해져서 질문을 좀 많이 드려봤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재난지원금 이야기도 나왔는데.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 의사를 밝히면서 보편지원 + 선별지원하는 방향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가 선별지급이 옳다. 라고 밝혔고. 홍남기 부총리도 이낙연 대표 의견에 반대한다. 이랬는데 이렇게 되면 당정청 생각이 분열되고 갈라지는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 이상민> 의견이야 여러 의견이 있고 입장도 있고. 정부 입장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배정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이해가 되고요. 그러나 또 민심을 대변하고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줘야 될 집권여당으로서는 사실은 이런 때, 코로나라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는 국민들, 고통을 겪는 국민들에게 보편과 선별을 합성해서 해야된다. 라는 입장이 있는 것이고. 이건 서로 상충되는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어려움을 겪는 피해계층이나 큰 고통을 겪는 분들에게 먼저 지원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리고 나서 국민들도 일반적으로 겪고 계시기도 하시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는 정도의 효능감은 다 받게끔 해야 되겠죠.
◇ 이동형> 네. 덧붙여서 영업손실보상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급적용 해야된다. 말아야 된다. 이걸로도 논란이 있던데.
◆ 이상민> 원래대로 한다면 사회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이 특별한 희생, 손해를 입었다면, 사회공동체 차원에서 부담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급을 하는건 마땅한 거고요. 그런데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급적용하는건 엄두가 안나는 것은 정부의 입장이고. 따라서 그걸 입법화해서 다. 일거에 보상을 해주기보다는. 말하자면, 소급하지 않는걸 하더라도 특별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그동안 받았던 손실의 일정부분은 보상을 받도록. 정부에서는 그런 안을 만든 건데. 아직은 확정되지는 않았죠. 결국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문제에 귀착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제기한 사회적 연대세가 바로 그런 겁니다. 사회적 연대세가 이런 위기 상황에 꼭 써야될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데. 이걸 그럼 어떻게 만들어 낼거냐. 결국은 국채를 발행해서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을 할거냐. 그건 당장은 저항은 별로 없지만, 미래세대한테는 도덕적이진 않거든요. 떠넘기는 거고. 그러려면 현재 세대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형편이 좋은 분들이 이런 기회에 좀 더 내시고. 그리고 세금 안내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니까 소득이 있는 분들이나 자산이 있는 분들은. 또 이익이 있는 분들은 일정 부분 내도록. 그럼으로써 그것이 사회적 연대세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재원 마련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걸 제가 오늘 제안한 겁니다.
◇ 이동형> 정부가 할 일을 고소득자들이 대신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을 거 같은데요?
◆ 이상민> 아뇨. 사회가 꾸려가려면 형편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세금을 부담하는 건 당연한데. 그런데 평상시 같으면 소득이나 자산에 따라서 일정부분 세금을 내왔지만, 코로나 이후로는 엄청난 충격에 엄청난 피해와 손실을 입은 국민들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재원을 마련해야되는건. 그래서 이 때문에 이익을 보는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플랫폼 기업이라든가. IT기업에서는 이익을 봤으니까. 세금을 이럴 때 조금 더 내셔가지고. 그 분들이 어려운 계층을 돕는. 사회적 연대 차원의. 사회적 공동 보험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 이동형> 이것도 입법 과정을 거쳐야 되죠?
◆ 이상민> 네. 그럼요. 세금이니까 당연히 조세 법률에 따라서 세금을 해야 되고. 이미 작년에 IMF 국제통화기금에서 코로나 19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적 연대세를 제안을 했고. 이미 독일은 통일자금. 동독과 서독의 통일 때문에 동독에 지원해주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니까. 그 재원 자금으로 소득세와 법인세의 7.5%를 부과를 더했습니다. 일본도 지난번 동일본 대지진 사건에 대한 복구자금 재원 마련을 위해서 0.2%의 부과세를 부과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생소한. 하늘에서 뚝 떨어진 제도가 아니고요.
◇ 이동형>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혹시 입법했을 때, 위헌 논쟁은 안 벌어질까요?
◆ 이상민>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이중과세 아니냐. 또는 너무 누진율이 높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회적 공감대를 구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모든 분들한테 보편적 증세를 하는 것이 아니고. 조세 저항을 가능하면 최소화하기 위해서 형편이 좋은 슈퍼리치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이 앞장서서 자기들이 세금을 더 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분들의 공감대를 잘 구축하면. 이런 때에 그분들도 사회적 책무를 다하시면서 긍지도 가지실 수 있고. 반면에, 어려운 분들은 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게 우리 사회공동체가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걸 이익공유제는 자발성을 전제로 하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사실 얼마를 내야될지. 또는 내야될지, 말아야 될지가 불분명하고. 잘못하면 저항이 생길 수 있고. 실효성이 담보가 안될 수 있는데. 오히려 저는 그래서 정공법으로 조세로 접근을 해야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동형>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자발적으로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나중에 낸 만큼 공제를 해준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요.
◆ 이상민> 그렇죠. 근데 결국은 사회적 여론을 형성을 얼마나 하느냐의 문제고. 그것은 정부나 여당의 소통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는데. 의원께서는 표결에 참석하지 않으셨다고요?
◆ 이상민> 아뇨. 했습니다.
◇ 이동형> 하셨습니까?
◆ 이상민> 무기명 비밀투표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했느냐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러나 참여는 했습니다.
◇ 이동형> 이 결과가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이랄까요? 혹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랄까요? 당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이랄까요? 있다고 보십니까?
◆ 이상민> 저는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요. 어쨌든 임성근 판사가 임기가 얼마 안남은 상황에서 굳이 지금 이때에 하는 게 공익적으로 얼마나 우월한 가치가 있는가. 라는 점에서 저는 조금 확신이 안 들었습니다.
◇ 이동형> 헌법재판소에서 각하결정이 날 수 있고 말이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이익이 없기 때문에.
◆ 이상민> 국회의원이 150명 이상이 의결을 통해서 결정한 사안은 굉장히 무거워야 되거든요? 왜냐면 국민의 뜻을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각하결정이 나게 되면,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갉아먹는 격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이상민>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이동형>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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