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이수진 의원 "임성근 녹취록, 섬찟한 정치공세"

KBS 2021. 2. 4.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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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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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농단 법관 탄핵, 사법부 독립성 강화의 새로운 출발점 만들어져
-국민의힘 주장은 정치공세에 불과해
-임성근 판사 탄핵, 헌법재판소 각하 가능성 있어
-김명수 대법원장 발언은 국회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는 뜻
-대법원장 탄핵은 어불성설, 탄핵소추 사유부터 말해야, 지금 상황은 정치적 겁박으로 보여
-사법 농단 판사들 집권 남용 무죄, 현재 법률의 해석으로는 해결 불가능, 국회에서 개정해야 할 사안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2월 4일 (목) 18:15~18:30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동작을)

◇주진우: <훅인터뷰> 이어갑니다. 사법농단 4년 만에 국회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안이 가결됐습니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2021년 판사 탄핵소추안 가결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짚어봐야겠습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주진우: 지금 어디세요?

◆이수진: 의원회관에 있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오늘 탄핵소추안 의결하고 기운이 빠지셨어요? 힘드셨어요?

◆이수진: 아니요. 뭐 탄핵이라는 거 자체가 그렇게 즐거운 일은 아니고.

◇주진우: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어떤 생각 들던가요?

◆이수진: 오늘 저로서는 이제 굉장히 법원에서 나와서 국회에 들어와서도 바로 법관탄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잖아요.

◇주진우: 그렇죠. 이수진 의원은 국회의원 후보 시절에서도 법관 탄핵을 외쳤고요. 들어왔을 때도 계속해서 줄기차게 외쳤습니다.

◆이수진: 솔직히 2018년에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제가 참여해서 법관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또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주진우: 판사 시절부터요.

◆이수진: 또 오늘 하여튼 만감이 교차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번 사법농단 판사에 대해서 탄핵을 가결한 것은 법관 독립이 사법부, 외부뿐만 아니라 이제 내부에서도 이루어지는 사법부 독립성 강화의 새로운 출발점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진우: 사법정의의 실현이라고 이렇게 반기는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사법부 길들이기다 이렇게 계속 외치고 있는데요.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수진: 이거는 오래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사법농단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오히려 삼권분립의 근본 철학을 구현하는 일이죠. 삼권분립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바로 상호견제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 존중 아니겠습니까? 삼권분립 정신에 의하면 입법부인 국회와 사법부, 행정부가 각자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서로를 견제해야 하는데 사법부가 입법부와 행정부 위법사항을 판단하고 감시하는 것처럼 입법부도 사법부의 위헌적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탄핵소추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회 권한을 행사한 것이지. 그리고 명백한 위헌 행위가 있다고 일선에 재판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국회가 그걸 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진우: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판사 출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라고 비판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수진: 이 또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는 발언이십니다. 사법부 내에서도 법원 내에서도 사법농단 법관들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에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해서 탄핵을 해야 한다고 했었고요. 이거는 저도 이제 법원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으로서 이런 사법농단 세력이 탄핵 절차를 밟아서라도 어느 정도 이제 판단을 받아야 법원이 자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 원내대표의 비판에 대해서는 법원 내부에서도 아마 받아들여지지 않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주진우: 저기 법관탄핵이 이제 국회를 거쳐서 헌법재판소로 건너갔는데요. 어떤 결정을 내리리라고 보십니까, 헌재가?

◆이수진: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지금 임성근 판사의 경우에서는 사임이나 해임이 아니라 임기 만료로 인해서 2월 28일경에 임기 만료로 퇴임을 하잖아요. 그런데 헌재에 들어가더라도 지금 탄핵소추 의결이 되더라도 사임이나 해임처럼 절차가 중지가 안 된다고 볼 경향이 큽니다, 법리적으로. 이 기간은 자동적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2월 28일까지 헌재에서 결정이 안 나면 각하가 될 가능성이 커요.

◇주진우: 아이고, 그래요?

◆이수진: 이건 이제 예를 들면 직을 면하는 면직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각하를 하더라도 이 부분에 위헌적 행위를 했다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하를 할 수 있죠. 아주 중요한 지금 탄핵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바는 그런 면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국회법의 정신을 존중해서 사임하고 해임처럼 중지가 된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안 판단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2가지는 헌재에 맡겨야 할 것 같습니다.

◇주진우: 헌재로 공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전망이 밝지는 않다는 이수진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재판은 그 어떤 거에도 영향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옆에 법관한테는 하물며 그래서는 안 되는데 임성근 판사는 위헌적 행위를 했다고 판결문에도 적혀 있어요. 판사들도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했고요. 그런데 왜 재판부는 무죄를 줬을까요?

◆이수진: 이게 직무 권한이 중요한데 직권남용죄에서. 직권남용죄라는 건 일반적 직무 권한 내에 있는 권한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되는 범죄인데 이렇게 재판을 관여하는 행위 자체는 법관 일반적 직무 권한 범위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저기 재량권을 일탈해서 행사할 권한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거기에서도.

◇주진우: 권한 밖의 일을 했으면 권한 밖의 불법적인 일을 했으면 더 잘못한 거 아닙니까? 더 나쁜 거 아닙니까?

◆이수진: 맞아요. 그런데 직권남용죄 법리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직무권한 범위 내에 속하는 그 직무를 갖다가 초과해서 행사한 경우 그거를 직권남용죄로 하고 있어요, 법리가.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거랑 다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무죄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법관이 재판해야지 다른 사람 재판 관여하는 거는 자기 권한이라고 본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임성근 판사가 재판 관여 행위를 했지만 그거를 무죄라고 본 거죠. 이해가 가시는 거죠?

◇주진우: 네. 이해했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많이 화가 났는지 어떤지 오늘 녹취록 하나를 공개했는데 판사들은 상관 만나고 그러면 사적인 대화를 이렇게 녹취하고 녹음하고 그러나요? 이게 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 그런 관례가 있습니까?

◆이수진: 저는 이거를 듣고 굉장히 섬찟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인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법관이 동료들이나 선후배하고 마음놓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너무 정치적인 행위를 한 겁니다.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자신들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이런 식으로 정치적 공세를 먼저 하려고 하더라고요. 언론 플레이를 하고.

◇주진우: 판사님들이 오히려 정치적 행위 그리고 언론 플레이를 한다. 그렇죠?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진: 지금 이거는 대법원장을 흔들어서 법원 전체로 하여금 굉장히 지금 당황스럽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은 해서 안 되는 일을 했고 안타깝습니다. 이건 이런 행위까지 한 것은.

◇주진우: 법원 내부. 법원 내부 판사 동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수진: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죠.

◇주진우: 아, 그래요?

◆이수진: 이게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님이 위헌적인 어떤 위법적인 발언을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지금.

◇주진우: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국회에서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 어떻게 하나 이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수진: 아니, 그러니까 이제 에둘러 표현을 한 걸 거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신 상황인데 객관적으로 보면 이제 국회가 탄핵을 논하고 있으니 그거를 국회 권한을 존중해야 할 상황이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전체적인 취지가.

◇주진우: 그렇죠.

◆이수진: 그리고 대법원장한테는 또 그럴 권한도 있습니다. 중간에 사직을 할 때 그거를 거절할 권한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주진우: 하이드 님께서 “말장난이죠. 직권남용은 처벌 가능하지만 직권이 없는 지위를 남용하면 처벌할 수 없다. 말장난이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판사님들은 판사님들한테 이렇게 계속 무죄를 주는 거죠, 직권남용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직권남용 유죄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수진: 다른 예전에 대법원 판례들은 직무 권한 내 행위라고 보면서 직권남용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판사들,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직권남용 판단은 똑같은 논리로 지금 무죄 선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직권남용죄를 사실은 국회에서 개정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사권을 가지고 자기 직무 권한 밖의 행위를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직권남용죄로 처벌을 하려면 구성요건을 국회에서 법률로 제대로 바꿔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현재 법률의 해석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주진우: 의원님이 하실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기 국민의힘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 이렇게 탄핵안을 들고 나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수진: 오늘 발언 때문에 탄핵한다고 하신 녹취록 때문에 그런다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용에 전혀 위법적이거나 위헌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주진우: 그런데 발언 나오기 전에도 이렇게 탄핵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수진: 도대체 그러니까 탄핵소추 사유를 정확하게 말씀들을 하시면서 탄핵한다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 국민이 다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도대체 탄핵소추 할 사유인지 아닌지. 오히려 겁박을 오히려 그쪽에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이건 정치적 겁박이다. 국회에서 법관 탄핵 사법개혁 사상 가장 중요한 주춧돌 하나가 놓였다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 법에?

◆이수진: 탄핵이요?

◇주진우: 네.

◆이수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법관 탄핵도 이제 국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위헌적, 위법적인 행위를 하는 법관들에 대해서는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에 의해서 법관을 탄핵할 수 있다 이거는 국민 주권을 싫어하는 원리잖아요. 이제 사법부를 향해서도 국민 주권이 실현된다. 그리고 이거는 얼마든지 또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민주주의 원리를 제대로 강화시킨 일이라고 봅니다.

◇주진우: 의원님 사법개혁을 위해서 갈 길이 좀 멀죠? 앞으로 남은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수진: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는 왜 그렇게 이상한 판결들이 나오냐. 이게 굉장히 걱정들이 크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일반 상식을 이렇게 정말 통하는 판결을 만들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 행정과 인사를 법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사법행정회의라는 회의체를 하나 만들겠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처럼 이렇게 재판 관여 행위를 없애기 위해서 법관 독립위원회를 신설해서 거기에다가 미리미리 그런 걸 일러서 못하게 만드는 그 위원회를 만들겠다 이런 법률안을 지금 제가 냈거든요. 그리고 국회 내에서 이런 것들을 지금 서로 상의하기 위해서 스터디모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순이 넘어가면 구체적인 안을 민주당에서 아마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주진우: 청취자들 중에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판결 내리는 판사. 앞으로 계속 탄핵할 거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수진: 그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바로 위법하거나 위헌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구 탄핵은 할 수는 없는 거죠.

◇주진우: 그래요?

◆이수진: 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상식적인 결론이 나오게 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겠다. 법관들이 바깥세상에 조금 더 많이 고민하고 알려고 하고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주진우: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오늘을 보는 국민들한테 한마디 해주십시오.

◆이수진: 많은 공격이나 이제 정쟁의 시비에도 굴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위헌, 위법한 행위를 하는 법관들은 법원에 설 자리가 없도록 국회에서 더 견제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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