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성, '위안부 반론' 늘려.."강제연행·성노예 아냐" 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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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강제연행'이나 '성 노예' 등을 반박하는 내용으로 홈페이지를 확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고서는 또 성노예 표현을 쓰지 말라는 요구에 대해 "한국 쪽은 성노예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인 점 등을 이유로 반대하였으나, 정부가 사용하는 공식 명칭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이라고 확인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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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강제연행’이나 ‘성 노예’ 등을 반박하는 내용으로 홈페이지를 확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한국 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한 외교전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를 보면 ‘역사문제 Q&A’ 부분에서 기존에는 ‘강제연행’이나 ‘성노예’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주장”이라고 간략하게 언급돼 있었으나, 이달 1일부터 각각의 용어에 대한 문제점을 자세히 기술하는 내용으로 변경됐습니다.
먼저 ‘강제연행’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는 군이나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접 나타내는 기술은 보이지 않는다”고 명기했습니다.
‘성 노예’ 표현에 대해서도 “사실에 반하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이 점은 2015년 12월 한일 합의 때 한국 측과도 확인했으며, 이 합의에서도 일절 사용되지 않았다”고 기술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외무성의 이런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입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을 검증한 한국 측 태스크포스(TF)의 2017년 보고서를 보면 성노예 표현과 관련해 일본 측의 비공개 요청사항이 있었다고 설명돼 있습니다.
일본 측은 한국 정부가 앞으로 ‘성노예’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고, 이에 대해 당시 한국 정부는 “이 문제에 관한 공식 명칭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임을 재차 확인”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이 보고서는 적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성노예 표현을 쓰지 말라는 요구에 대해 “한국 쪽은 성노예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인 점 등을 이유로 반대하였으나, 정부가 사용하는 공식 명칭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이라고 확인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런 한국 정부의 대응이 “성노예(sexual slavery)‘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은 아니나, 일본 쪽이 이러한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평가했습니다.
황현택 기자 (news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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