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헌재 결론까지 절차는?
[앵커]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앞으로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남은 절차를 김수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의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합니다.
탄핵 심판에 관한 심리는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재판부가 맡게 되고,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동의하면 탄핵이 최종 결정됩니다.
다만 탄핵 심판의 경우 헌법재판소법 30조에 따라 구두변론이 원칙이기 때문에 당사자와 사건관계자의 진술을 듣는 절차가 필수입니다.
이 때문에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시일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당장 이달 말 끝나는 임 부장판사의 임기가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판사는 10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하는데 임 부장판사는 이를 신청하지 않아 이달 말 임기 만료로 퇴임하기 때문입니다.
탄핵 심판의 대상은 현직공무원인 만큼 임 부장판사가 퇴직을 하면 헌재가 탄핵 심판을 할 이유가 사라진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헌재가 심판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만약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임 부장판사는 5년간 변호사 등록과 공직 취임이 불가능해지고, 퇴직 급여도 일부 제한됩니다.
무엇보다 헌재가 탄핵을 결정하면 임 부장판사는 헌정사상 첫 탄핵 판사로 기록되는 만큼 향후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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