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소추 1호 판사 불명예 임성근..헌재선 '각하' 유력

이연호 2021. 2. 4.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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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4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재석의원 288명 중 179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앞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대표 발의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엔 가결 정족수인 150명을 훌쩍 넘긴 16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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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석의원 288명 중 179명 찬성으로 가결..헌재 결정만 남아
임 부장판사, 28일 임기 만료 앞둬 헌재 심판 땐 非공무원 신분
형식적 요건 갖추지 못해 각하 가능성↑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국회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 소추라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되지만 임 부장판사의 임기가 오는 28일 만료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헌재에서 각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클 전망이다.

임성근 부장판사
4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재석의원 288명 중 179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회 통과는 이미 예상된 일이었다. 앞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대표 발의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엔 가결 정족수인 150명을 훌쩍 넘긴 16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제는 헌법재판소 결정만 남았다. 헌재가 탄핵 여부를 심리해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동의하면 임 부장판사는 파면된다. 파면이 되면 임 부장판사는 변호사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공직을 맡을 수도 없고 연금이나 퇴직금도 못 받는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탄핵심판을 인용할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임 부장판사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해인 윤근수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1심 판결문에도 위헌적 행위라는 표현만 있을 뿐, 의견 제시나 조언에 불과하고 재판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탄핵이 요청되는 정도의 헌법 위반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의 근거가 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재판 개입 행위(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1심에서 ‘위헌적 행위’란 판단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어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있어 탄핵심판이 장기화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헌재 탄핵심판이 법원의 형사재판 유무죄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헌법연구관 출신 한 변호사는 “법원의 판결이 이번 탄핵소추의 근거가 됐다는 점에서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소추 인정 여부는 국회의 권한”이라며 “형법상 범죄 성립 요건과 탄핵 요건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공직 배제 여부를 따지는 탄핵심판은 형법상 처벌 대상인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임 부장판사의 임기에 주목하고 있다. 임 부장판사는 오는 28자로 법복을 벗기 때문이다. 판사는 10년 주기로 재임용 신청을 해야 하는데 임 부장판사는 세 번째 신청은 하지 않기로 했다. 탄핵 심판의 대상은 ‘현직 공무원’이므로 임 부장판사 퇴직 이후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기초적인 형식 요건이 결여돼 있을 때 내리는 결정인 각하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탄핵심판은 서면 심리가 아닌 당사자와 사건 관계자 진술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 구두 변론 절차로 진행된다. 앞서 임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 직후 “사실 조사의 선행 없이 일방적 주장만으로 탄핵 절차가 진행돼선 안 된다”며 반발했다.

법조계에서는 임 부장판사 탄핵심판 건이 심판에 회부되지도 못하고 사전 심사에서 각하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연호 (dew901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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