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판사 탄핵 가결..與 "재판개입 단죄" vs 野 "길들이기"
[앵커]
이른바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가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한 건 처음입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관 임성근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8명 중 찬성 179, 반대 102,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유는 '재판 독립 훼손'입니다.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7시간 의혹' 재판에 판결문 수정을 지시하는 등 개입했고, 1심 판결문에 '헌법 위반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6차례 적시됐다는 겁니다.
대표발의자인 이탄희 의원은 앞선 2차례 대법관 탄핵 불발 사례를 언급하며 국회 책임을 다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탄희/민주당 의원/탄핵안 제안설명 : "(신영철 전 대법관 탄핵안 폐기) 그로부터 2년 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취임하여 사법 농단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국회의 직무 유기가 사법 농단에 일조한 격입니다."]
["분풀이 졸속 탄핵 사법장악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판사를 탄핵하는 건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 "1년 전에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지금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판에 강한 영향을 주고 싶은 마음, 없다고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여권의 탄핵 추진을 의식해 임 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밝혀졌다며 대법원장의 사퇴도 요구했습니다.
임성근 판사는 법사위의 조사절차를 생략한채 탄핵소추를 의결해 유감스럽다며 향후 헌재에서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제 국회의 소추의결서가 대법원에 도착하면 임 판사의 권한은 정지됩니다.
임 판사의 행위가 탄핵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 위반인지 또 이달 28일 계약 만료로 민간인 신분이 되는 점 등이 현재 결정에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 노동수/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채상우
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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