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초등학생 친 40대 여성 실형 선고..'미필적 고의' 인정

안상혁 2021. 2. 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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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앵커]

지난해 5월 경주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SUV 차량으로 초등학생을 뒤쫓아가 들이받았던 사고, 기억하실텐데요.

법원이 해당 운전자에 대해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안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주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 흰색 SUV 차량이 앞서가던 자전거를 뒤쫓더니 순식간에 들이받았습니다.

차량은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5미터 가량 자전거를 밀고 지나갑니다.

자전거에 타고 있던 9살 초등학생 A 군은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운전자의 고의성 여부, 검찰은 지난해 8월 운전자 40대 여성 B 씨에 대해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특수 상해죄와 특수 협박죄 등으로 기소했고,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운전자 B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과수 현장 검증과 사고 당시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운전자가 사고가 날 가능성을 인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가족 측은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지석/피해 초등학생 측 변호사 : "피해 가족들은 실형 선고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1년의 징역이 선고된 것에 대해선 지금 아쉬운 감정을 가지고 있고요."]

법원은 다만, 피고인에게 자녀 3명이 있다는 점, 합의의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KBS 뉴스 안상혁입니다.

영상편집:김희영

안상혁 기자 (cros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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