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평택 20년 해상매립지 갈등..당진 결국 패소
[KBS 대전]
[앵커]
충남 당진시와 경기도 평택시가 20년 간 다툼을 벌여온 해상매립지 소유권 분쟁에서 당진이 최종 패소했습니다.
지금은 7대 3의 비율이지만 매립공사가 마무리된 뒤에는 2천만 제곱미터가 넘는 땅이 생기는데 대부분을 평택이 갖게 됐습니다.
시민단체는 불복종 운동을 예고했습니다.
서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당진과 평택 사이에 벌어진 6년간의 해상매립지 관할권 법정 분쟁은 결국 당진의 패소로 끝났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행자부 장관이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처로 당진 관할의 매립지 96만㎡의 71%를 평택 관할로 결정한데 데 대해 충남도와 당진시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진 평택항 해상매립지는 평택과는 육지로 연결되지만, 당진시나 아산시와는 바다를 건너는 연륙교를 건설해야 연결된다며 매립지가 당진 관할이라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매립지 관할 자치단체를 행자부장관이 결정하는 제도가 지방자치 본질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당진과 평택간의 20년 매립지 갈등, 6년간의 법정 다툼은 당진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은 매립면적이 96만 ㎡에 불과하고, 이중 71%인 68만 ㎡가 평택 땅이지만, 매립이 마무리된 뒤에는 2천 140만㎡로 커지고, 그중 96%인 2천 45만㎡가 평택 땅이 됩니다.
충남도와 당진시는 매립 전에는 당진 관할인 곳이 매립 후에 평택으로 바뀌는 것은 법상식에 맞지 않다고 비난했습니다.
[양승조/충남지사 : "강한 유감을 갖고 있다. 어떻게 보면 유감을 넘어서 정의에 맞지 않고 분노스럽다는 표현도 우리가 쓸 수 있을 정도로…."]
[김홍장/당진시장 : "서로 매립된 땅을 가지고 누가 먼저 이의를 제기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논란과 분쟁,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범도민 대책위는 대법원 결정은 법치가 아니라며 당진항 서부두에 평택이 반대하는 조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등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식/범도민대책위원장 : "이런 판단을 내려줬다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와 공정과 정의가 살아있지 않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법적 분쟁은 일단락됐지만, 지역간,주민간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서영준입니다.
촬영기자:홍순용
서영준 기자 (twintw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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