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두 살 딸과 밥먹다 끌려가 21년 억울한 옥살이.. 지금이라도 사과하라"

MBC라디오 2021. 2. 4.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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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변호사>
- 강압 수사로 인한 허위 자백에만 집중, 수많은 모순 무시당했다
- 당시 경찰과 검찰, 아무도 고문 사실 인정 안 해
- 국가 상대 손해 배상 소송, 다음 달 예정
- 당시 경찰, 찾아와 사과한다면 피고 삼지 않을 것
.
<피해자 장동익 씨>
- "모른다" 해도 사흘간 고문, 사람도 아닌 짐승 취급
- 이런 나라에 왜 살아야 하나.. 억울함 이루 말할 수 없어
- 먼저 용서 구한 경찰 없다, 입장 바꿔보면 당당하게 못 살 것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피해자 장동익 씨, 박준영 변호사

☏ 진행자 > 지금으로부터 31년 전입니다. 1990년 1월 4일 부산 낙동강변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는데요. 경찰은 그 여성을 죽인 용의자로 두 명의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두 남성은 재판 끝에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21년간 복역한 끝에 2013년에 모범수로 출소했는데요. 알고 보니 두 남성의 자백은 경찰의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피해 당사자 두 명은 재심을 요청했고 오늘 있었던 재심 재판에서 마침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재심 변론을 담당했던 박준영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준영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준영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박준영 변호사님, 그동안 수원 노숙소녀 피살 사건, 약촌 오거리 사건 재심마다 다 승리하셨어요. 대단하다는 얘기 밖에 안 나오는데 이번에는 검찰이 일단 무죄구형을 했기 때문에 승리는 거의 무죄는 확신하고 계셨죠?

☏ 박준영 > 이 사건은 저희가 2017년 5월에 재심을 청구했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재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많은 증거를 수집해놓은 상태였거든요. 수사과정에서의 위법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적 증거뿐만 아니라 무죄를 뒷받침하는 실체적 증거까지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어쨌든 거의 무죄임이 확신을 하시고 재판에 심하셨는데 피해 당사자 두 분을 성만 따서 장씨 최씨 이렇게 호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당시 범인으로 지목됐고 확정판결 유죄판결을 받은 건데 이번에 그동안 쭉 실체적인 무죄증거를 다 확보하셨다고 하셨는데 설명해주실까요? 무죄판결의 근거.

☏ 박준영 > 먼저 자백이 고문이나 폭행 협박 등 이런 강압 수사에 의한 자백이기 때문에 증거로 쓸 수 없고 또 설사 그 자백을 증거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믿을 수 없다 라는 게 주요 이유 중 하나고요. 피해자란 사람들의 진술 자체가 허황되거나 모순된다는 점도 무죄를 인정한 의미 있는 근거 중 하나였습니다.

이런 과학적 증거에 의할 때도 장씨 같은 경우에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범행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객관적으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점도 의학전문가를 통해서 밝혀졌고 또 법의학자를 통해서 또 자백의 모순 같은 것도 많이 드러났습니다.

☏ 진행자 > 이제 재심을 통해서 두 분이 결코 범행을 저질렀을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된 건데 박 변호사님 말씀처럼 법의학적으로 법과학적으로 신체 상태 등 모든 걸 종합해볼 때. 그런데 왜 당시에는 두 사람을 살인용의자로 몰고 가고 어떤 근거로 유죄판결을 내린 거죠?

☏ 박준영 > 자백이 가장 강력한 증거의 왕이기도 하지만 정말 위험한 증거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데 이 사건 재판 당시만 해도 중요한 증거고 강력한 증거라는 점이 더 많이 부각됐던 것 같습니다. 위험성에 대해서 판단하는 능력 자체가 굉장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수많은 모순이 다 무시당해 버리고 자백의 어떤 증거로서 가치만 인정해서 유죄를 인정한 것 같고, 또 결정적으로 문제가 된 게 뭐냐하면 현장에서 함께 있었던 남성이 범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는데 그 사람을 그냥 목격자, 피해자 취급해서 이 사람 진술을 근거로 해서 2인조 범인이라는 가상의 범인 두 사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사건이 미궁으로 빠진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진행자 > 목격자의 일방적 주장에만 초점을 맞춰서 두 사람이 범행할 수 있는 근거리에 있는 사람, 의심 받을 수 있는 이 사람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무리하게 자백을 이끌어내서 범인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된 거죠?

☏ 박준영 > 일단 두 명의 용의자, 용의자라고 볼 수 없는 장씨와 최씨를 무리하게 수사해서 강압수사로 자백을 받았다는 점이 있고 피해자로 볼 수 없는 사람을 용의자로 봐야 되는데 피해자로 보고 그 사람 진술에 근거해서 가상의 범죄사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사건이 미궁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당시에 경찰단계에서 조사 받을 때 고문을 받았다, 그래서 허위자백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장동익 최인철 두 분이 검찰 수사를 받을 때 얘기를 했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 박준영 > 맞습니다.

☏ 진행자 > 법원에서도 재판 받을 때도 그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왜 두 분의 그런 주장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당시에.

☏ 박준영 > 제가 진행했던 재심 사건 뿐만 아니라 여러 시국사건 재심 사건에서도 고문 주장을 그 당시 하거든요. 그 고문 주장을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았던 것은 이런 재심 사건 과거사 사건의 공통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 진행자 > 윤성여 씨 사건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고 약촌 오거리 사건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고 그렇죠?

☏ 박준영 > 예, 강압수사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장을 전혀 듣지 않았죠.

☏ 진행자 > 그런데 그 당시 이렇게 사실 범인이 아닌 줄 알면서도 고문을 해서 허위 자백을 이끌어냈던 경찰관들, 또 그 주장을 그대로 이어 받아서 기소했던 검사들 이분들 중에 상당 수는 여전히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 박준영 > 예, 지금 당시 검사도 살아 있고 경찰들도 지금 대부분 지금 살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부분이 아니라 지금 사건에 관여된 문제 많은 경찰들은 다 살아 있고 이 사람들 중에서 법정에 나와서 증언한 사람도 여럿 됩니다.

☏ 진행자 > 법정증언 할 때는 본인들의 고문 사실을 인정했나요?

☏ 박준영 > 고문 사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얘기하거나 ‘그런 사실 없다’고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 진행자 >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본인들이 인정한다고 해도 처벌 안 받을 텐데요.

☏ 박준영 > 그렇지만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은 안 받지만 민사상 책임을 걱정하는 것 같고요. 또 이런 사회적 비난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용기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본인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두려워할만한 일들, 이것에 비한다면 두 분이 장동익 최인철 두 분이 입으신 피해는 정말 비교도 못할 만큼 큰 것 아니겠습니까? 21년간을 억울하게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옥살이를 하고 출소한 이후에 주변과 사회생활도 사실은 힘들잖아요. 누명 쓰고 있는 상태잖아요.

☏ 박준영 > 맞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생활하셨죠?

☏ 박준영 > 출소 후에 여기 저기 많이 다녔죠. 재심 해보려고 인권위원회 권익위원회 정말 여러 변호사 사무실, 그런데 다 외면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인철 선생님 같은 경우 취직도 어려웠다고 합니다. 전과사실 때문에. 그리고 장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앞이 안 보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신발 공장 같은 기계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래도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었지만 지금은 좋지 않은 눈 때문에 할 수 있는 일 차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이 굉장히 힘들었죠.

☏ 진행자 >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지내신 고통이 오늘 무죄판결로 조금이라도 위안 되셨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잠깐 피해 당사자인 장동익 선생님 잠깐 만나보겠습니다. 같이 계신가요?

☏ 박준영 > 예, 옆방에 계십니다.

☏ 진행자 > 장동익 선생님 안녕하세요?

☏ 장동익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일단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장동익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난 번에 뵈었을 때 건강해 보이셨는데 여전히 건강하십니까?

☏ 장동익 > 네, 건강히 잘 있습니다.

☏ 진행자 > 무죄선고 들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 장동익 > 처음에는 제가 진실은 밝혀지는 거다 확신했습니다. 확신하고 오늘 검사구형도 무죄가 나왔고 오늘도 무죄 나오리라고 생각했지만 무죄 선고 받고 나서도 앞으로 저는 전과 같이 제가 구속되기 전에 가정과 같이 우리 가정을 다시 화합해 사는 게 우선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처음에 느닷없이 살인사건 용의자로 몰리셨고요. 경찰로부터 고문 강압수사 당하셨고 억지로 허위자백을 하셨어야 했고 검찰에 가서 호소해도 안 들어줬고 재판에서도 그랬고요. 억울하게 21년 옥살이하신 그 세월 모두 모두 한 순간 한 순간이 다 억울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억울했던 순간을 꼽으라면 언제를 꼽으시겠습니까?

☏ 장동익 > 저는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저녁을 먹으려고 두 살 먹은 딸아이하고 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상을 보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름을 부르길래 예하고 나간 것이 밖에 있는 차를 타고 가게 됐고 가다 보니까 경찰서로 가서 영문도 모르게, 모르는 살인사건 강도사건 묻기에 전 모른다는 소리를 했지만 제 말은 들어주지 않고 사흘에 걸쳐 고문을 할 때면 진짜 사람이 아닌 짐승 취급을 하는 치욕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요.

그로 인해서 살기 위해서 불러주는 대로 쓰다 보니까 그게 또 공소장이 되고 재판을 했지만 저의 말은 하나 들어주는 게 없었습니다. 가족과 생이별하고 생각할 때면 이런 나라에 왜 살아야 되는 지 왜 이런 나라가 이렇게 되는 지 참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 진행자 > 당시 그런 짓을 저질렀던 경찰관 검사, 판사들, 이분들이 아직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께 장동익 선생님 어떤 말씀 하시고 싶으십니까?

☏ 장동익 > 제가 지난 20년도 1월 6일 날 재심한다고 결정 났을 때 저는 인터뷰 과정에서 경찰들은 나의 가정을 합법적으로 파괴를 했지만 난 경찰들 용서하고 싶다, 용서해주겠다 하면서 이 방송도 나가고 했지만 오늘날까지 1년이 넘었는데도 아무도 손을 내미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손을 내밀면 잡아주겠다 받아주겠다 라는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얘기했지만 아무도 응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역지사지라고 내 입장이 돼서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하면 당당히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 무죄로 제 진실은 밝혀지고 끝났지만 그에 대해서 어떨까 해야 될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저도 그 당시 경찰관이었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저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요. 이제부터라도 행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동익 > 감사합니다. 수고 하십시오.

☏ 진행자 > 박준영 변호사님, 오늘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지만 사실 두 분이 겪었던 31년의 세월 아니 이게 어떻게 보상이 되겠습니까?

☏ 박준영 > 너무 정말 큰 고통이죠. 잃어버린 세월들 시간들 가족들의 고통도 너무 크고요.

☏ 진행자 > 돈으로 보상될 문제가 전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국가가 한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고요. 국가상대 손해배상 소송 진행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 박준영 > 예, 맞습니다. 형사보상 이번 달에 진행할 거고 국가배상도 다음 달에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도 약촌오거리 사건과 마찬가지로 당시 공권력들 중에서 중대한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들은 피고로 삼아서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다만 장동익 선생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이라도 찾아와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 그 사람들을 위증고소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로 삼지 않을 수 있다, 아직은 열려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무엇보다 마음이 중요하니까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진정으로 사과하길 저도 같이 바래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달 14일이었죠. 저랑 약촌오거리 사건 인터뷰 하셨었는데 그 당시에는 판사 검사 경찰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다고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검사가 사과하겠다고 의사를 전해왔다면서요?

☏ 박준영 > 항소하기 전에 저한테 전화 온 게 아니라 제게 전화를 부탁드린다고 전화번호를 남겨놓았습니다. 통화를 하게 됐고 통화 과정에서 정말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다. 그리고 항소하는 이유는 책임을 부정하고자 하는 취지가 아니라 진정한 사과를 하고 싶고 그걸 이런 손해배상책임액수 본인이 책임져야 될 범위에 반영을 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 진행자 > 그나마 다행이네요.

☏ 박준영 > 그나마 다행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 분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 진행자 > 이 낙동강변 사건 관련 경찰관 검사들도 마찬가지로 사과 반성을 해줬으면 하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준영 변호사님 계속 수고 해주시고요. 힘 내십시오.

☏ 박준영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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