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의 반말 지시가 주임원사 인격 침해" 진정, 인권위 '기각'

곽희양 기자 2021. 2. 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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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군을 묘사한 일러스트. 경향신문 자료사진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장교의 반말 지시가 당연하다’는 취지로 발언을 해, 주임원사의 인격권이 침해당했다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각했다.

4일 인권위와 육군에 따르면, 인권위는 육군 내 최선임 부사관인 주임원사를 피해자로 하는 제3자 진정을 기각했다. 인권위는 기각 통지문을 이날 오후 육군본부에 전달했다.

인권위는 남 총장의 발언이 군인 상호 간 책임과 예의를 강조하고 계급을 존중하는 군 문화를 만들어야한다는 취지였다고 판단했다. 발언의 취지가 진정 내용과 다르다고 본 것이다.

남 총장은 지난해 12월21일 육군 대대급 이상 부대 주임원사들과 화상회의에서 “나이로 생활하는 군대는 아무 데도 없다” “나이 어린 장교가 나이 많은 부사관에게 반말로 명령을 지시했을 때 왜 반말로 하느냐고 접근하는 것은 군대 문화에 있어서는 안 된다. 장교가 부사관에게 존칭 쓰는 문화, 그것은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사흘 뒤 모 부사관은 남 총장이 ‘장교들의 반말 지시가 당연하다’는 취지로 말해, 주임원사의 인격권을 훼손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군 내 반말 관련 진정이 제기된 건 창군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에 육군은 “총장이 회의 때 강조한 전체 내용과 발언의 전후 맥락을 보지 않고 ‘발언의 취지와 진의’가 왜곡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군 부대관리훈령에는 상급자에 대해 성(姓)과 계급 또는 직명 다음에 ‘님’자를 붙이도록 돼 있다. 하급자에게는 성과 계급 또는 직책명으로 호칭하도록 돼 있다. 나이 어린 장교가 ‘김 상사’ 등으로 부르는 것은 군 규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진정을 계기로 장교와 부사관의 역할 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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