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의 반말 지시가 주임원사 인격 침해" 진정, 인권위 '기각'
[경향신문]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장교의 반말 지시가 당연하다’는 취지로 발언을 해, 주임원사의 인격권이 침해당했다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각했다.
4일 인권위와 육군에 따르면, 인권위는 육군 내 최선임 부사관인 주임원사를 피해자로 하는 제3자 진정을 기각했다. 인권위는 기각 통지문을 이날 오후 육군본부에 전달했다.
인권위는 남 총장의 발언이 군인 상호 간 책임과 예의를 강조하고 계급을 존중하는 군 문화를 만들어야한다는 취지였다고 판단했다. 발언의 취지가 진정 내용과 다르다고 본 것이다.
남 총장은 지난해 12월21일 육군 대대급 이상 부대 주임원사들과 화상회의에서 “나이로 생활하는 군대는 아무 데도 없다” “나이 어린 장교가 나이 많은 부사관에게 반말로 명령을 지시했을 때 왜 반말로 하느냐고 접근하는 것은 군대 문화에 있어서는 안 된다. 장교가 부사관에게 존칭 쓰는 문화, 그것은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사흘 뒤 모 부사관은 남 총장이 ‘장교들의 반말 지시가 당연하다’는 취지로 말해, 주임원사의 인격권을 훼손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군 내 반말 관련 진정이 제기된 건 창군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에 육군은 “총장이 회의 때 강조한 전체 내용과 발언의 전후 맥락을 보지 않고 ‘발언의 취지와 진의’가 왜곡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군 부대관리훈령에는 상급자에 대해 성(姓)과 계급 또는 직명 다음에 ‘님’자를 붙이도록 돼 있다. 하급자에게는 성과 계급 또는 직책명으로 호칭하도록 돼 있다. 나이 어린 장교가 ‘김 상사’ 등으로 부르는 것은 군 규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진정을 계기로 장교와 부사관의 역할 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란, ‘호르무즈 해협 통과’ 조건 내놨는데···“미·이스라엘 외교관 쫓아내면”
- ‘3억원 돈다발’ 든 가방이 지하철에···역 직원 신고로 2시간 반 만에 주인 찾아
- [속보]‘약물 연쇄살인’ 김소영 재판행, 검찰 “가정불화로 사회화 안돼···이상동기 범죄”
- “미안하다” 유서 남기고···임실서 노모·아들·손자 숨진채 발견
- 4500원짜리 담배, 호주서 1만3000원에 되팔이···담배 90만갑 밀수출로 100억 챙겼다
-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인천 검단신도시 연장사업 예타 통과
- ‘음주운전 부인하다 시인’ 배우 이재룡, 경찰 출석···조사 중
- [단독]현직 검사, 쿠팡 수사 언급하며 “사건처리 방식 적정했나” 내부망 글
- 국민의힘, ‘윤석열 복귀 반대’ 결의문에 침묵하는 장동혁…후속 조치는 없을 듯
- 50m ‘쓰레기 산’ 무너져 7명 사망···인도네시아 ‘세계 최대 매립지’의 비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