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부자' 이희진 부모 살해 김다운, 다시 사형 구형

안형철 2021. 2. 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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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의 부모를 살해한 김다운(36)씨에게 재차 사형을 구형했다.

4일 오후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 사체손괴·유기, 강도음모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김씨는 이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그 동생까지 납치하려고 모의한 점과 이를 반성치 않고 있는 점 등 그 죄가 매우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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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희진 부모 살해·동생 납치 모의..반성치 않아 매우 죄 중해"
9일 1심 선고
[안양=뉴시스] 고범준 기자 =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다운이 26일 오후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2019.03.26. bjko@newsis.com


[수원=뉴시스]안형철 기자 = 검찰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의 부모를 살해한 김다운(36)씨에게 재차 사형을 구형했다.

4일 오후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 사체손괴·유기, 강도음모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김씨는 이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그 동생까지 납치하려고 모의한 점과 이를 반성치 않고 있는 점 등 그 죄가 매우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당초 김씨는 지난해 3월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받았지만, 그해 10월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가 김씨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아 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다시 1심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원심에서 나온 무기징역 선고가 무효가 되면서 이후 이날까지 공판준비기일과 공판기일 등 총 6차례에 걸쳐 1심 재판을 한 뒤 결심에 이르게 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2월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9일 오전 10시에 한다.

김씨는 2019년 2월25일 자신이 고용한 중국동포 공범 3명과 함께 경기 안양 이씨의 부모 자택에 침입해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수입차를 강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피해자들의 시신을 각각 냉장고와 장롱에 유기하고 이씨 아버지 시신이 든 냉장고를 이삿짐센터를 통해 평택 창고로 옮긴 혐의도 있다. 범행 10개월 전부터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의 부모로부터 5억원을 강취한 뒤에는 나머지 돈이 동생에게 있다고 생각해 돈을 강취하려고 마음을 먹고, 심부름센터 직원을 통해 이씨 동생 납치를 제안하는 등 강도를 음모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goah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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