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법관탄핵 안타깝다"..정치권 눈치보기 지적엔 '침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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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안타까운 결과"라고 언급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퇴근길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회에서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가 이뤄졌다"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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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정치권 눈치보기와 향후 거취 질문에는 답변 안해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온다예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안타까운 결과"라고 언급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퇴근길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회에서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가 이뤄졌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 탄핵으로)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임 판사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찬성 179표·반대 102표·기권 3표·무효 4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법관 탄핵 소추안이 국회서 의결된 것은 헌정사 최초다.
이에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측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심히 유감스럽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임 부장판사의 법률대리인 윤근수 변호사는 이날 오후 기자들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소장과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1심 판결문의 일부 표현만으로 사실상, 법률상 평가를 한 다음 국회 법사위원회의 조사절차도 생략한 채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심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또한 "향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이 될 만한 중대한 헌법, 법률위반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5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이탄희 의원 등으로부터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받아 사건을 접수했다. 심리 절차에 착수한 헌재 전원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의 조만간 변론기일을 잡아 임 부장판사 측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한편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의 녹취록 공개로 '거짓말 논란'에 휩싸이며 야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전날 김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탄핵 논의를 의식해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김 대법원장은 '탄핵' 언급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이날 지난해 5월 면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결국 고개를 숙였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퇴근길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이유야 어쨌든 임성근 부장판사와 실망을 드린 모든 분들께 깊은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난지 9개월 가까이 지나 기억이 희미했고 두 사람 사이에 적지 않은 대화를 나눠서 제대로 기억을 못했다"고 덧붙였다.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정치권의 눈치를 봤다는 지적과 향후 거취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국회의 탄핵 추진을 이유로 사표를 반려했는지와 관련해 벌어진 김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간 진실 공방이 녹취 파일 공개로 새 국면을 맞으면서, 김 대법원장이 거짓 해명을 사과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야당에선 김 대법원장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면서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대법원장 탄핵 추진도 거론하고 있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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