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주도 개발' 사유재산 침해 우려 목소리 [2·4 부동산 대책]

박세준 2021. 2. 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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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일 내놓은 2·4 공급대책에는 기존 역세권과 주거지 등을 개발하는 공공주도정비사업과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물론, 26만가구의 신규 공공택지를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도시급 대규모 공급계획이 공개된 만큼 앞으로 전국에서 부동산 개발 붐이 일어나 주택시장을 더욱 과열시킬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기존 부동산에 대한 신규 매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이나 상가의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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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시장 과열 차단안 마련
신규 매입자엔 우선 공급권 제외
거래량 상승 지역엔 사업지 배제
사업 추진 주민 동의 기준 낮춰
반대 의견 묵살 가능성 높아져
참여연대·경실련 "투기판 조장"
정부가 서울 등 대도시의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추진 내용을 담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한 4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사무실 매물정보 게시판이 텅 비어 있다. 남제현 선임기자
정부가 4일 내놓은 2·4 공급대책에는 기존 역세권과 주거지 등을 개발하는 공공주도정비사업과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물론, 26만가구의 신규 공공택지를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도시급 대규모 공급계획이 공개된 만큼 앞으로 전국에서 부동산 개발 붐이 일어나 주택시장을 더욱 과열시킬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강력한 투기수요 차단 방안을 마련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기존 부동산에 대한 신규 매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이나 상가의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개발 사업을 염두에 두고 땅이나 집을 사도 개발에 따른 신규 주택을 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만 가능하다는 뜻이다. 부동산의 분할이나 분리소유 등 권리 변동을 한 사례도 우선공급권을 받을 수 없다. 우선공급권은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 제한 기간이 설정된다.

정부는 향후 신규 공공택지가 발표된 뒤 과열현상이 발생하면 즉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에 맞춰 관련 제도도 한층 강화된다.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허가대상 면적은 주거 180㎡, 상업 200㎡, 공업 660㎡ 등 기준면적의 10%까지만 하향 조정이 가능하다. 주거지역의 경우 18㎡ 이하인 소형 오피스텔 등은 토지거래허가제 적용을 피해갈 수 있었는데, 정부는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0% 기준을 더욱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주택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거래 가격이나 거래량이 예전보다 10~20% 상승하는 곳은 아예 사업지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동산불법행위대응반을 20~30명 규모의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불법행위 의심 지역에 대해서는 실거래 기획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으로 공공 주도의 개발사업이 늘어나는 만큼 사유재산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주민 동의 기준을 낮추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부 주민의 반대 의견이 묵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도 이번 대책에 대해 비판적 평가를 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전세 수요를 더욱 부추기고 서울과 수도권 도시들을 대대적으로 투기시장화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경실련도 “서울 도시 주거 환경을 파괴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역대급 투기 조장 토건 개발대책이 나왔다”며 “공급물량에 임대주택 비중은 작고 분양가격도 적정한지 불명확해 서민 주거 안정은커녕 집값을 더 올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세준·권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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