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수기작성' 원천차단"..박용진, 전산의무화법 발의

강은성 기자 2021. 2. 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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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매도 거래시 전산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4일 박 의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공매도 거래시 수기거래를 금지하고 전산시스템을 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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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거래하려면 '전산시스템' 의무 구축해야"
거래투명성 높여 '기울어진 운동장' 타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금융위 공매도 제도개선 문제 지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매도 거래시 전산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4일 박 의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공매도 거래시 수기거래를 금지하고 전산시스템을 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기간을 45일 연장하고 오는 5월3일부터 부분재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증권업계나 전문가들은 "해외자본 유출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한 일이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이른바 '동학개미'로 일컬어지는 개인투자자들은 현행 공매도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중이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는 투자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차입공매도'만 허용하고 있다. 차입공매도를 위해서는 매도 이전에 주식을 빌리는 대차(대주)거래가 필수인데, 현재 국내 증권사들은 관행적으로 이 대차(대주)거래를 별도의 시스템 없이 전화나 메신저 등을 이용해 거래하고 있다.

또 차입 내역도 사람의 손(수기)으로 입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공매도가 이처럼 시스템 없이 운용되고 있는 거래 상황으로 인해 국내 주식시장에서 차입공매도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순기능보다는 불공정거래 이용가능성, 외국인·기관과 개인 간의 불평등 논란 등 역기능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공매도 기관의 전산시스템 의무사용을 꾸준히 주장해왔지만 당국은 이를 제도화하지 않고 있다.

실제 박 의원이 한국거래소에서 제출받은 '불법 공매도 적발 강화를 위한 세부방안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거래소는 '차입공매도 호가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사양서'를 2월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불법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인 '실시간 종목별 차입공매도 호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만 밝혀 공매도 전산화에 대한 의지가 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매도의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증권사가 공매도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하도록 하고 공시요건을 강화해 공매도 역기능으로 인한 국내 자본시장에서의 불신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정법률안은 제180조 제4항에서 "증권시장에서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려는 자는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공매도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규정했고 5항에서는 "공매도 주문을 위탁 또는 수탁하려는 자는 반드시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의무조항을 추가했다.

아울러 6항을 신설해 "금융위원회는 전산시스템 업무를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만들고 지도·감독해야 한다"며 관리감독 규정도 넣었다.

또 공매도를 시행하는 기관이 '의무조항'(제5항)을 위반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공매도 주문을 체결하면 관련법에 따라 손실액의 최대 5배(상한액 5억원)까지 배상하도록 벌칙조항도 추가했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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