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녹취록 불똥 튈라' 단일대오로 뭉쳐.. 野 "김명수도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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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4일 국회는 임 부장판사 측이 탄핵을 고려해 자신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언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오전부터 요동쳤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가결을 선포하자마자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분풀이 졸속탄핵 사법장악 규탄한다", "사법양심 내팽개친 김명수를 탄핵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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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金녹취록 공개로 표결 직전 정치권 요동
與 “국회 책무 다해야” 당내 표 다잡아
김종인 “金, 후배를 탄핵의 골로 떠밀어”
가결 못 막은 국민의힘, 金자진사퇴 촉구
野 “분풀이 졸속탄핵 사법장악 규탄”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4일 국회는 임 부장판사 측이 탄핵을 고려해 자신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언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오전부터 요동쳤다. 일각에선 김 대법원장의 발언이 표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그러나 투표함을 연 결과 공동발의 161명을 가뿐히 넘은 179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나 법관 탄핵안은 헌정 사상 최초로 통과됐다.
녹취록 공개의 여파를 우려한 더불어민주당은 일찌감치 내부 표 다잡기에 나섰다. 표결 전 의원총회가 끝난 후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이낙연 대표가 ‘탄핵소추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국회가 책무를 다하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를 우선 진행하자는 대안도 제시했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본회의 내내 야당 의원들은 좌석 앞 칸막이에 ‘졸속탄핵 사법붕괴’, ‘엉터리 탄핵 사법장악’이라고 적힌 피켓을 붙여 두고 항의의 뜻을 나타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소추안 제안 설명을 하는 도중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는 의원도 일부 있었다. 여야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동안에도 고성이 이어졌으나 그 이상의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안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1시간가량 진행된 투·개표 결과 탄핵소추안을 공동발의한 161명보다 18표 더 많은 179표로 가결됐다. 반대는 102표였다. 공동발의에 동참하지 않은 민주당 의원 등을 포함해 여야 어느 쪽도 ‘이탈표’는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야당은 법관 탄핵 주장이 나온 직후부터 강하게 반발해 왔지만 결국 법관 탄핵의 뜻을 같이한 범여권 거대 의석에 균열을 줄 마땅한 방법은 찾지 못한 것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가결을 선포하자마자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분풀이 졸속탄핵 사법장악 규탄한다”, “사법양심 내팽개친 김명수를 탄핵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날 녹취록 공개 논란과 관련해 김 대법원장에게 비판의 화살을 돌리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대법원장이 정권의 판사 길들이기에 비겁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사표 수리를 거부하면서 후배를 탄핵의 골로 떠미는 모습까지 보였다”며 “비굴하게 연명하지 말고 스스로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법관 탄핵안이 통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85년 인사를 비판하는 내용의 칼럼을 언론에 기고한 판사를 좌천시킨 뒤 2차 사법파동이 일어나자 국회는 유태흥 전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표결 결과 부결됐다. 2009년 광우병 촛불집회 재판 개입 의혹을 받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는 72시간 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폐기됐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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