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진중권, '알페스'는 표현의 자유? '딥페이크'와 동일"

이세현 온라인기자 plee@kyunghyang.com 2021. 2. 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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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연합뉴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미성년 남자 아이돌을 동성애 소설의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변태스러운 성관계 및 강간 행위 등을 묘사하는 성범죄 문화인 ‘알페스’를 처벌할 수 없다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주장에 반박했다.

하 의원은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요즘 진중권 교수와 제가 많은 이슈에 있어서 생각이 같은데 알페스 문제는 입장이 갈렸다. 저는 진교수와 달리 알페스를 표현의 자유 문제로 논의할 게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3월 딥페이크 법이 신설될 때 어느 누구도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반대하지 않았다”라며 “표현의 자유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누려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하 의원은 “진 교수 말대로 알페스를 예술과 음란물의 경계에서 논의해야 한다면, 딥페이크 성착취물도 포스트 모더니즘의 뉴미디어 아트로 봐야 하는 거냐”며 “진 교수라도 아마 그럴 수는 없을 것이며 딥페이크와 알페스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진 전 교수는 한 매체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알페스 처벌은 불가능하다. 어디까지나 픽션, 즉 소설이기 때문”이라고 한 바 있다.

이를 두고 하 의원은 진 전 교수와 의견을 달리하며 알페스도 딥페이크처럼 엄하게 다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 의원은 지난달 12일 “알페스의 문제는 이 음란물을 사고 파는 시장까지 형성돼 있었다는 것”이라며 “제2의 N번방 사태라 할 만하다. 아이돌 가수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지나치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관계 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깨워야, 공정한 법 집행으로 모든 이에게 경각심을 울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같은달 19일 영등포경찰서를 방문해 미성년 성착취물 알페스·섹테(섹스테이프) 제조자 및 유포자 수사의뢰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세현 온라인기자 p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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