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의중 이해하려고 '몰래 녹음'했다는 임성근

진선민 2021. 2. 4. 18: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4일 공개한 녹취록에는 지난해 5월 김명수 대법원장과 독대하며 나눈 대화 내용이 담겼다.

임 부장판사는 당시 대화 내용을 김 대법원장 몰래 녹음한 이유로 "대법원장의 의중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한 것"이라면서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표 수리 안 되자 독대 대화 녹음
임 부장판사 "정치적 의도는 없다"

[서울신문]

김명수 대법원장(왼쪽),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4일 공개한 녹취록에는 지난해 5월 김명수 대법원장과 독대하며 나눈 대화 내용이 담겼다. 당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상태였던 임 부장판사가 법원을 떠나려 했지만, 사표 수리가 되지 않자 김 대법원장과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까지 한 것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는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여러 재판에 개입한 사법농단 사태 핵심 법관으로 꼽힌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7시간’ 보도 관련 명예훼손 재판에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프로야구선수 임창용·오승환의 해외 원정 도박 사건을 정식 재판에 부치려 한 담당 판사에게 약식 재판으로 끝내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19년 3월 임 부장판사를 재판에 넘겼지만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법관 독립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이 있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하면서도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대법원은 임 부장판사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2018년 10월 야구선수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한 사실을 인정해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결정하고 이듬해부터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부터 건강 문제로 사의를 밝혔지만 법원행정처로부터 사직 불가 취지의 입장을 전해 들은 뒤 5월 22일 김 대법원장과 거취 관련 면담을 가졌다. 임 부장판사는 당시 대화 내용을 김 대법원장 몰래 녹음한 이유로 “대법원장의 의중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한 것”이라면서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