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장기밀 누설' 신광렬·조의연·성창호 2심 무죄 불복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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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들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신 전 수석부장판사는 2016년 4월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법관 비리사건으로 비화하자 당시 영장전담 판사였던 조·성 부장판사와 공모해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복사한 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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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일 서울고법에 상고장 제출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들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균용 이승철 이병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법원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조의연·성창호 전 영장전담부장판사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영장담당 판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행동준칙이 없고, 법원 내부에서도 이런 사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을 정도로 바른 방향으로 이끌지 못한 게 원인"이라며 "피고인들이 '정운호 게이트' 수사를 저지하려고 했다는 건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성 부장판사는 실무적으로 운영되는 영장처리 보고의 일환으로 신 전 수석부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두 사람이 공모했다고 인정이 안 된다"며 "신 전 수석부장판사가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는 국가기관 내부 행위에 불과하고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법행정은 적절하고 신속하게 법관을 지원하는 행정지원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최소한 범위 내에서 사법행정으로 전달되는 게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신 전 수석부장의 보고는 일선 법원 사법행정 담당자의 법관 비위 관련 정보로써 직무수행의 외관의 실질을 다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 전 수석부장판사는 2016년 4월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법관 비리사건으로 비화하자 당시 영장전담 판사였던 조·성 부장판사와 공모해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복사한 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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