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딜리버리히어로에 '요기요 매각' 의결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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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리버리히어로(DH)가 국내 1위 음식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 인수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승인받았다.
공정위는 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 운영사인 DH의 합병 조건으로 DH코리아가 운영하는 요기요 매각을 내건 바 있다.
공정위는 DH가 우아한형제들 주식 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고,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고 소비자 후생을 확보하기 위해 '요기요 매각' 조치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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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딜리버리히어로(DH)가 국내 1위 음식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 인수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승인받았다.
공정위는 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 운영사인 DH의 합병 조건으로 DH코리아가 운영하는 요기요 매각을 내건 바 있다.
4일 DH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3일) DH와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는 의결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DH를 대상으로 6개월 이내에 DH코리아 지분 100%를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 시정명령 발효 시점이 의결서 수령일이라 DH는 요기요 매각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DH는 우아한형제들 인수를 오는 3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을 밝혔다.
의결서 내용은 지난해 12월28일 공정위가 발표한 내용과 같다. 공정위는 DH가 우아한형제들 주식 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고,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고 소비자 후생을 확보하기 위해 '요기요 매각' 조치를 부과한 바 있다.
다만 요기요의 자산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DH코리아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요기요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도록 했다. DH가 DH코리아 지분 전부를 매각하고 요기요를 조건부로 매각하되, 배달의민족과 배달통은 운영할 수 있다는 취지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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