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 논란' 류호정 "최초 유포자 고소"..당원 "무고죄로 대응"
이에 신 씨는 “류호정 의원실에서 고발 즉시 무고죄로 고발 하겠다”고 했고, 피해를 주장한 전 수행비서 A 씨는 “당기위를 통해 해결하자고 했는데, 법으로 해결하겠다니”라고 비판했다.
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의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저를 둘러싼 논란에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사과하면서 수행비서 면직 논란이 벌어진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신 씨가 지난달 29일 “류 의원이 의원실 비서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해고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7일 전에 통보해 노동법을 위배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입장이다.
당시 신 씨는 류 의원이 노동법상 휴게 시간을 위배했고, 해고에 대해 일부 당원이 이의를 제기하자 면직 통보를 철회하고 재택근무를 지시하는 등 ‘따돌림’을 했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그간) 오해와 감정을 풀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거듭 사과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전 비서는 자신의 모든 주장을 인정해야만 끝낼 수 있다고 했지만 도저히 그럴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강경 대응에 나선 이유에 대해 “당의 조정 절차가 있었고 개인적 대응을 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깨졌다”며 “전 비서와 측근들은 어제도 부지런히 SNS에 글을 올렸고 문건을 만들어 언론에 배포했다.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일방적 주장을 퍼뜨렸다”고 했다.
류 의원은 그러면서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부당해고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국회 보좌진은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따라서 부당해고에 관한 법적 판단은 구할 길이 없다”고 했다.
수행비서 A 씨를 면직한 이유에 대해선 “전 비서는 운전 업무를 주로 보던 수행비서”라며 “주행 중 SNS에 글을 쓰고, 채팅을 한다. 너무 자주 졸아 제가 직접 깨워야 할 만큼 안전의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3주 기간 외에는 이른 아침 수행 업무는 맡기지 않았고, 주 4일 근무를 보장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었다”고 했다.
또 “잦은 지각으로 인해 일정에 늦게 됐다. 수없이 경고했지만 반복됐다”면서 “업무용 차량으로 3개월간 위반한 12건의 범칙금 고지서를 보니, 8번은 제가 타고 있지 않았고, 개인적 용무인 적도 있다. 버스전용차로위반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최초 입장문에서 ‘업무상 성향 차이’로 함께 할 수 없었다고 한 것에 대해선 “전 비서의 명예를 위해, 전 비서의 동의 아래 했던 최대한의 포장”이라며 “보좌관은 계속 전 비서와 면담으로 풀어보려 했다. 설득하려 했다. 3개월 넘는 시간 동안 애썼지만, 바뀌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입장문에서 저는 ‘절차상 실수’가 있었다고 밝혔다”며 “동지였기에, 세 아이의 엄마였기에 냉정히 끊어내지 못하고 끌려 다닌 결과”라고 했다.
류 의원은 신 씨의 경우 “당과 저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고, 여론의 조롱을 유도해 당원 지지자에 큰 상처를 줬다”며 “형사 고소를 통해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행의 업무를 담당한 비서가 꺼내 놓을지 모를 제 사적 치부를 겁내지 않겠다”며 “이제부터는 무엇을 쓰고, 말하고, 퍼뜨려 저를 비방하는 일에 엄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의원실 고발 즉시 무고죄로 고발”
류 의원의 입장문을 접한 신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류호정 의원실에서 고발 즉시 무고죄로 고발하겠다”고 맞섰다.
A 씨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기위를 통해 해결하자고 했는데, 법으로 해결하겠다니”라며 “당강령에는 위배돼도 자본주의 세속논리에는 위배가 안 된다는 건가”라고 썼다.
아울러 “의원이 비싼 변호사를 고용해 고소로 대응하고 나선 만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며 “저를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정당에 상관없이 지지글을 올려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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