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만6천가구' 매머드급 공급.. 주택시장 판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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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5년까지 서울에만 32만가구, 전국 83만가구의 주택을 집중 공급하는 '특단의 공급대책'을 내놓으면서 지난 3년 넘게 지속됐던 부동산시장 과열의 종지부를 찍을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 32만3000가구 등 전국 83만6000가구를 향후 5년 안에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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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서울에만 32만가구
L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개발
홍남기 "공급 쇼크.. 시장안정 기대"
특히 지난해 주거복지 로드맵과 3기 신도시 조성을 통해 밝힌 수도권 127만가구 공급물량에 더하면 노태우 정권의 수도권 200만호 공급계획에 맞먹는 초대형 공급 종합세트로 평가된다.
시장에서는 "24번의 기존 대책보다 양적, 질적 측면에서 진일보했다"는 평가와 함께 정책 실행과정에서 민간 참여를 이끌어내는 게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25번째 대책 "초대형 공급쇼크"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 32만3000가구 등 전국 83만6000가구를 향후 5년 안에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현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공급방식에서 '공공 주도'가 핵심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고 개발하는 방식이 전면 도입된다. 하지만 인허가 등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규제는 완화해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그 대신 개발에 따른 이익은 토지주, 세입자, 영세상인 등이 함께 공유한다. ▶ 3·4·5면
우선 정부는 재개발과 재건축 등에 '공공직접시행정비사업'을 신설하고, 역세권·준공업·저층주거지 개발사업에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3년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이들 사업에는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용적률 인센티브(역세권 700% 등)가 주어지고 특별건축지역으로 지정돼 일조권이나 높이제한 등 각종 도시규제가 완화된다. 이로써 기존 주민에게는 10~30%p 높은 수익률이 보장된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에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면제하고,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도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을 통해 확보되는 주택 공급물량의 70~80%는 공공분양으로, 나머지 20~30%는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등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이번 공급물량의 60만가구 규모가 공공분양으로 풀리는 셈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급물량 83만가구는 연간 전국 주택공급량의 약 2배에 이르며, 서울시에 공급될 32만가구도 서울시 주택재고의 10%에 달하는 '공급쇼크' 수준"이라고 했다.
■"수도권 무주택자 내 집 마련 기회"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가구 등 수도권에 61만6000가구, 지방 대도시에 22만가구의 주택을 확보한다. 총 83만6000가구 중 약 57만3000가구는 도심 내 신규 사업을 통해, 26만3000가구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한다. 신규 택지는 서울 인근으로 대부분 기존 3기 신도시 인접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약제도도 손질해 이번에 신설된 주택 공급 방식으로 나오는 공공분양 주택은 중산층 청약기회 보장을 위해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비율을 15%에서 50%로 대폭 높이고 일반공급분의 30%는 추첨제로 공급한다.
투기수요 차단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이날 이후 해당 개발지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우선 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우선 공급권도 1가구1주택 공급 원칙이 적용된다. 아울러 사업추진 예정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대책에 따른 도심 내 주택 공급이 무주택가구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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