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긴 인연' 공정위·네이버의 4라운드..또 법정서 치고받는다

한재희 2021. 2. 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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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또다시 법정에서 마주하게 됐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부동산·동영상·쇼핑 서비스 관련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내용을 담은 의결서를 지날달 29일 네이버에 전달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자기들 입맞에 맞게 쇼핑이나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이득을 취했다며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네이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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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공정위, 네이버에 과징금 267억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를 쫓아내고 소비자를 속인 네이버에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쇼핑·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바꿔 자사 상품이나 콘텐츠는 최상단으로 올리고, 경쟁사는 검색결과 하단으로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6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분당 사옥 모습. 2020.10.6 연합뉴스

네이버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또다시 법정에서 마주하게 됐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부동산·동영상·쇼핑 서비스 관련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내용을 담은 의결서를 지날달 29일 네이버에 전달했다. 공정위의 지적 사항에 대해 불복한다는 입장인 네이버는 내용 검토를 마친 뒤 이번달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공정위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의결서를 받은 지 30일 이내에 서울고법에 소송을 제기해 이를 따져볼 수 있다.

보통 기업들은 ‘경제 검찰’이라고 불리는 공정위 앞에서 몸을 사리지만 네이버는 첨예한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자사 동영상·쇼핑·부동산 서비스의 핵심적인 원칙과 맞닿아 있는 부분을 지적했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자기들 입맞에 맞게 쇼핑이나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이득을 취했다며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네이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좀더 최적화된 검색 결과를 내기 위해 수시로 알고리즘을 수정·보완하는데 이것이 위법하다고 하면 앞으로의 서비스 개선 작업에도 영향일 있을 것이란 주장이다. 네이버 부동산 관련해서도 허위매물을 검증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경쟁사가 이를 ‘무임승차’해 이용하는 것을 막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공정위,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한 네이버 쇼핑·동영상 제재 -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네이버(쇼핑, 동영상 부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10.6 연합뉴스

네이버와 공정위가 정면으로 맞붙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벌써 4회의 다툼이 있었다. 2008년에 네이버가 동영상 업체에 ‘상영 전 광고’를 못 넣게 강제했단 이유로 공정위가 2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결국 법정 다툼까지 간 끝에 2014년 대법원에서 네이버가 승소하며 끝났다. 2013년에는 네이버가 광고비를 받고 이를 상단에 노출시키는 ‘검색 광고’를 일반 검색 결과와 명확하게 구분하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당시 네이버가 이를 시정하기로 하면서 일단락됐다. 2020년에는 네이버의 창업자이자 동일인(한 기업집단의 실질적 지배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21개 계열사에 대해 공정위에 누락해 보고했다며 검찰 고발했지만 결국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네이버 제공

업계에서는 네이버와 공정위의 질긴 인연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네이버가 공정위에 의해 규제 대상인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때 이해진 GIO가 모든 기업에 재벌 총수와 같은 개념을 부여하는 것에 반발해 공정위에 설명차 방문을 했던 것이 원인이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한편으로는 국내 대표적인 정보기술(IT) 기업인 네이버가 사업을 계속 확장하다보니 필연적으로 공정위가 들여다볼 사안이 많지 않았냐는 분석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IT 업계 생태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시선이 있는 반면 한쪽에서는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너무 남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모두 있다”면서 “양쪽다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 공방이 치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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