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유전자가위 석학 김진수 IBS 단장, '특허 빼돌리기 의혹'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개발한 유전자가위 기술 관련 특허를 자신과 관련된 민간업체에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아온 김진수(사진) 전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연구단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단장은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던 2010∼2014년 한국연구재단에서 29억여원을 지원받아 개발한 유전자 가위 관련 특허기술 3건을 툴젠 연구성과인 것처럼 꾸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국가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개발한 유전자가위 기술 관련 특허를 자신과 관련된 민간업체에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아온 김진수(사진) 전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연구단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구창모 부장판사는 4일 사기·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단장은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던 2010∼2014년 한국연구재단에서 29억여원을 지원받아 개발한 유전자 가위 관련 특허기술 3건을 툴젠 연구성과인 것처럼 꾸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단장이 서울대와 IBS에서 근무하면서 발명한 유전자 가위 관련 특허기술 2건에 대해 직무발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툴젠 명의로 특허출원한 업무상 배임혐의도 적용했다.
재판부는 범죄 구성요건에 관한 입증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유죄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피고인들 행위로 서울대가 산정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며 사기죄를 구성한 데 대해서는 실제 재산상 손해 규모 등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기의 고의를 단정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또 재료비 외상값 결제 관련 부분 역시 김 전 단장의 배임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nbgkoo@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회, 헌정사 첫 법관탄핵 소추…찬성 179표 범여권 이탈 없었다
- “총알오징어 안 팔아요”…유통가, 이유 있는 판매중단 선언 [언박싱]
- “TV 안 봐도 월 2500원 빠져나가 ㅠㅠ”…KBS 수신료 매년 ‘100억’ 이상 증가
- SK하이닉스 직원들이 말하는 성과급 논란의 전말[TNA]
- "삼겹살 같이 하실 분 없나요?" 당근마켓이 '당근구인·당근듀오' 된 사연? [IT선빵!]
- 예상 빗나갔다?…‘안철수 독주’에 술렁이는 국민의힘
- 코로나 확진 숨겼다 일가족 모두 사망
- "애플-현대차, 애플카 협상 막바지 단계"
- "초콜릿 먹였더니 안 깨어나네" SNS 고양이 학대 결국 '철퇴!' [IT선빵!]
- “김마리아가 누구야?”…송혜교, 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