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판사 탄핵안 국회 통과..쟁점은 '중대한 헌법위반' [추락한 사법부]
임, 28일 퇴임해 심리 시간 부족
실제 '파면'해도 실익 없다 판단
전례없는 심판.. 기각 가능성도
"'파면' 유추해석 실체 판단할 수도"
법조계 "국익 명목의 '조율 관행'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노무현정부 때 대법원장 몫으로 임명된 김종대(73·〃 7기) 전 헌법재판관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헌재로 간다면) 각하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임 부장판사가 법원을 떠나게 되면 파면의 실익이 없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각하 가능성이 높은데도 탄핵을 밀어붙이는 여당이나 대법원장에게 탄핵 관련 견해를 밝히라고 하는 야당이나 모두 정치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말을 아끼면서도 “그동안 법원 내부에서 국익을 명목으로 이뤄진 ‘조율 관행’을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법원에서 무죄가 나온 사안인데도 일부 판사 출신 정치인들의 입김에 사법부가 크게 휘둘리는 인상”이라며 “국민들의 존경을 받아야 할 법원이 흙탕물 싸움을 벌이고 있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만약 이번과 달리 임기 만료까지 3∼4달쯤 남았는데 증거나 증인이 많다는 등 여건 탓에 임기가 끝나는 경우를 생각해보라”며 “그럴 때마다 각하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자연스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파면 결정은 불가능하더라도 실체판단은 하도록 해당 조항이 있는 것 아니냐’는 견해가 있다”고 전했다. 헌재법은 심판사건 접수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도록 하고 있다.
일부에선 헌재가 사건을 각하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헌법적 판단을 덧붙일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헌재는 2019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하면서도 “정치적 합의에 불과해 위안부 피해자의 대일 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정문에 적었다.
일단 헌재 심판대에 이번 사건이 올라간다면 쟁점은 임 부장판사의 행위가 ‘중대한 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헌재는 “탄핵이 인용되려면 공직자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며 기각한 바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 부장판사에 대해 지난해 1심 법원은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이 일단 ‘중대한 법 위반’은 없었다고 본 셈이다. 다만 재판부가 임 부장판사의 행위를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명시한 대목이 변수다. 헌법 65조 1항은 ‘법관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조건으로 들고 있다. 당시 법조계에선 “법관 탄핵의 ‘명분’을 남겨놓은 것”이라는 뒷말이 나왔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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